●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5 관부(官府)의 체모는 엄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官府體貌 務在嚴肅 坐側不可有他人)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수령의 지위는 존엄하여 여러 아전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서민들은 뜰아래에 있는 법인데 감히 다른 사람이 그 곁에 있어서 되겠는가? 비록 자제와 친척ㆍ빈객(賓客)이라 하더라도 모두 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