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3. 전관(銓官)에게 들러 하직 인사를 할 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歷辭銓官 不可作感謝語)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전관(銓官)은 국가를 위하여 사람을 뽑아 썼으니 사은(私恩)을 끌어대서는 안 될 것이요, 수령은 자격에 따라 관직을 얻었으니 사은으로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 한자리에서 상대하더라도 말이 주의(注擬)에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니, 전관이 만약 스스로 그 말을 꺼내거든 다만, “명공(明公)이 변변치 못한 사람을 잘못 천거하셨습니다. 일을 그르쳐 훗날에 명공께 누를 끼칠까 매우 두렵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전관(銓官)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딸려 문무관(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