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힘당 21

강산무진도 속의 사람 사는 모습 1

조선 후기의 화가 이인문(李寅文)이 그린 는 그림의 크기로 볼 때 전하는 조선 그림 가운데는 심사정이 남긴 와 함께 가장 큰 대작으로 꼽힌다. 두루마리 형태의 이 그림은 세로 높이가 43.9cm에 길이는 856cm나 된다. 는 길이가 818cm로 약간 짧은 반면 세로 높이는 85cm로 보다 전체 그림의 면적은 훨씬 크다. ‘강산무진(江山無盡)’은 끝없이 이어지는 대자연의 모습을 가리킨다. 중국과 조선에서 즐겨 다루어지던 전통적 화제(畵題)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선정 우리 유물 100선」에서는 이인문의 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를 오른쪽부터 천천히 그림을 살펴보면, 만고불변의 자연과 그 자연의 섭리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다. 강과 산만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우리 옛 그림 2022.02.26

정도전 18 - 불씨잡변 불씨선교지변

불씨의 선과 교의 변[佛氏禪敎之辨] 불씨의 설이 그 최초에는 인연(因緣)과 과보(果報)를 논(論)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꾀는 데 불과한지라, 비록 허무를 종(宗)으로 삼아 인사(人事)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선을 행하면 복을 얻고 악을 행하면 화를 얻는다는 설은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며, 몸가짐을 계율(戒律)에 맞춤으로써 방사(放肆)해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게 하였었다. 그러므로 인륜은 비록 저버렸으면서도 의리를 모두 상실하지는 않았다. ▶방사(放肆) :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구는 것. 그런데 달마(達摩)가 중국에 들어와서는 그의 설이 얕고 비루(卑陋)하여 고명(高明)한 선비들을 현혹시킬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서 이에 말하기를, “문자에도 의존하지 않고 언어의 길도 끊어졌..

우리 선조들 2022.02.17

목민심서 112 - 읍례가 사리에 맞지 않으면 고쳐서 지키면 된다.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5 읍례(邑例)란 한 고을의 법이다.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 때에는 수정하여 이를 지켜야 한다. (邑例者 一邑之法也 其不中理者 修而守之)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읍례(邑例) : 군읍(郡邑)의 관례. 각 고을의 여러 창고에는 모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름하여 절목(節目)이라 한다. 처음 절목을 정할 때에도 잘되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온 수령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온통 사사로운 생각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

목민심서 2022.02.15

조선의 왕들은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랐을까?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분유가 없었으니 모든 아이들은 젖을 먹고 컸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왕들은 어릴 때 왕비의 젖을 먹고 자랐을까? 조선시대의 사대부 집안에서는 유모를 들여 아이에게 대신 젖을 물리게 했는데, 이는 왕실도 마찬가지였다.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미리 유모를 선발하여 대기시켜 아이를 키울 준비를 시켰다. 그런데 그 유모의 신분은 대부분 천민이었다. 양가집 여인은 남녀유별의 유교적 윤리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결국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천민의 여자를 골라 유모를 삼았다. 몰론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종실의 여종이나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內需司)의 여종 가운데서 골랐다. 그래서 옥체(玉體)로 불리는 조선 왕들의 귀한 몸은 아이러닉하게도 모두 천민의 젖을 먹고..

우리 옛 뿌리 2022.02.13

목민심서 111 - 해가 없는 법은 고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버리지 말라.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4 해가 없는 법은 지키어 변경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따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法之無害者 守而無變 例之合理者 遵而勿失)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지금 시대에 살면서 지금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만약 정치를 논하자면 모름지기 지금의 법도 안에서 선처해야 의리에 알맞게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을 고친 후에 행한다면 무슨 의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 《근사록(近思錄)》에 나온다. - ▶정자(程子)..

목민심서 2022.02.09

심사정필산수도

조선시대에 이름을 얻었던 화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양반 신분으로 취미삼아 그린을 그림 이들과 전문 화원이다. 공재 윤두서와 관아재 조영석이 전자에 속하고 정선, 김홍도, 신윤복은 모두 전문 화원들이다. 그런데 이런 부류에서 벗어나 양반 신분이면서도 그림을 천직처럼 여기며 살아가야했던 인물이 있었다. 현재 심사정(沈師正, 1707 ~ 1769)이다. 심사정의 증조부는 영의정을 지냈고 그 증조부의 형은 효종의 사위였으니 증조부대에만 해도 심사정의 집안은 명문 사대부 가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심익창(沈益昌)이 경종 때에 훗날 영조가 되는 연잉군 시해를 도모한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사사되면서 심사정의 집안은 몰락하였다. 심사정은 태어나면서부터 역적 집안의 자손이라는 굴레를 지고 살아야 ..

우리 옛 그림 2022.02.08

정도전 16 - 불씨잡변 불씨화복지변

불씨 화복의 변[佛氏禍福之辨] 하늘의 도(道)는 선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 화를 주며, 사람의 도는 선한 이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이에게 벌을 주나니, 대개 사람에게는 마음가짐에 사특함과 바름이 있고, 행동함에 옳고 그름이 있어서, 화와 복이 각각 그 유(類)에 따라 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경(詩經)》에, “복을 구하되 사(邪)되게 하지 않는다.” 하였으며 공자(孔子)는, “하늘에 죄를 받으면 빌 곳이 없다.” 하였으니, 대개 군자는 화복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기 몸을 닦을 뿐이지만, 복은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고, 화는 구태여 피하지 않아도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군자는 종신토록 할 근심은 있어도 하루 아침의 근심은 없다.” 하나니, 밖으로부..

우리 선조들 2022.02.07

목민심서 110 -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있다.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4 이익에 유혹되지 않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도리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어야 한다.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명준(李命俊)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었는데, 그 역(驛)이 북관(北關)의 요도(要道)에 놓여 있었다. 역마를 타는 자들이 흔히 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수가 많으므로 역졸(驛卒)들이 명령을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대로 집행하면서 ..

목민심서 2022.02.06

낮잠

따스한 봄볕에 취한 것일까? 힘든 고행 길의 여독 탓일까? 웅크려 앉아 두 무릎위에 머리를 올린 모습이 남 보기에는 불편한 듯 보여도 정작 스님은 달고도 깊은 잠에 빠져있을 듯하다. 수행하는 스님이니 속세의 중생들과는 다른 뭔가 더 철학적인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구운몽(九雲夢)의 주인공 성진(性眞)이나 환단지몽(邯鄲之夢)의 노생(盧生)과 여동빈처럼 인생의 부귀영화가 한낱 허황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는 중일까? 어릴 때와 군복무 시절에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담벼락에 기대어 있다가 저도 모르게 들던 잠은 꿀맛이었다. 밖에 칼바람이 부는 겨울날에 장작불 지핀 뜨끈한 온돌방에 누워 등을 지지며 자는 잠은 몸을 개운하게 만들고, 더운 여름날 솔솔 부는 바람맞으며 평상에서 자는 잠은 기..

정도전 15 - 불씨잡변 불씨지옥지변

불씨 지옥의 변[佛氏地獄之辨] 선유(先儒)가 불씨의 지옥설을 변박(辨駁)하여 말하기를, “세속(世俗)이 중[浮屠]들의 그 속이고 꾀는 말을 믿어, 상사(喪事)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부처에게 공양(供養)하고 중에게 밥을 주면서 말하기를, ‘죽은 자를 위하여 죄를 없애고, 복을 받아 천당에 태어나서 쾌락(快樂)을 누리도록 하는 것인 만큼, 만약 부처에게 공양하지 않고 중에게 밥을 주지 않는 자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썰리고, 타고, 찧이고, 갈리[磨]는 갖가지의 고초를 받는다.’고 하니 죽은 자의 형체가 썩어 없어지고 정신 또한 흩어져 버려, 비록 썰고 불태우고 찧고 갈려고 하여도, 손댈 곳이 없는 줄을 전연 모르기 때문이다. 또 불법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선조들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