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은 보수 속은 친일 머리는 수구 13

허균 48 - 장생전(蔣生傳)

장생(蔣生)이란 사람은 어떠한 내력을 지닌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없었다. 기축년(1589, 선조22) 무렵에 서울에 왕래하며 걸식하면서 살아갔다. 그의 이름을 물으면 자기 역시 알지 못한다 하였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거주했던 곳을 물으면, “아버지는 밀양(密陽)의 좌수(座首)였는데 내가 태어난 후 세 살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께서 비첩(婢妾)의 속임수에 빠져 나를 농장(農莊) 종의 집으로 쫓아냈소. 15세에 종이 상민(常民)의 딸에게 장가들게 해주어 몇 해를 살다가 아내가 죽자 떠돌아다니며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의 수십 고을에 이르렀고 이제 서울까지 왔소.” 하였다. 그의 용모는 매우 우아하고 수려했으며 미목(眉目)도 그린 듯이 고왔다. 담소(談笑)를 잘하여 막힘이 없었고 더욱 노래..

우리 선조들 2021.12.05

허균 46 - 손곡산인전(蓀谷山人傳)

역시 처럼 매우 짧은 글이다. 조선시대의 불우했던 이달(李達)이라는 시인을 조명했다. 이달은 허난설헌과 허균의 시(詩) 스승이기도 했다. 허균이 이 작품을 통하여 ‘능력은 있으나 적서(嫡庶)차별에 의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던 한 인간의 불우한 일생을 작품으로 형상화시켜 모순된 사회를 비판하려고 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적자와 서자의 차별에 대한 허균의 관심은 높이살만 할지라도, 시를 잘 짓는다는 것 하나로 관직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아무리 글재주를 통하여 인재를 뽑았던 조선시대라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조선시대에 관리가 되려면 시 짓는 재주뿐만 아니라 거경궁리(居敬窮理)나 극기복례(克己復禮) 같은 소양도 겸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다. 손곡산인(蓀谷山人) 이달(李達)의 ..

우리 선조들 2021.11.27

목민심서 78 - 관내에 친척이나 친구가 많을수록 더욱 삼가라.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3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단단히 약속하여 의심하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고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親戚故舊。多居部內。宜申嚴約束。以絶疑謗。以保情好)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친척이나 친구 중에 혹 본읍(本邑)에 살거나 혹 이웃 읍에 살거나 하면 한 번 초청하고 한 번 가서 만나되 때에 따라 선물을 보내면서 약속하기를, “비록 날마다 만나고 ..

목민심서 2021.10.03

목민심서 67 - 임지에 데려갈 사람은 엄선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5 빈종(賓從)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하고 종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賓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選 不可以牽纏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종족 간에는 화목해야 하나 데리고 가서는 안 되며, 빈객(賓客)에게는 후하게 해야 하나 불러들여서는 안 되며, 겸종(傔從)은 노고가 있더라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선물을 보내 줄 것을 약속하여 따뜻한 말로 만류시키고..

목민심서 2021.08.14

목민심서 59 - 아랫사람이 올리는 생일상을 물리쳐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4 수령의 생일에는 아전과 군교(軍校) 등 제청(諸廳)이 혹 성찬(盛饌)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牧之生朝 吏校諸廳 或進殷饌 不可受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아전과 군교들이 바치는 성찬(盛饌)은 모두 백성들의 재력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니, 계방(契房)의 돈을 거두기도 하고 보솔(保率)의 돈을 거두기도 하는데, 이것을 빙자하여 온갖 방법을 다해 가혹하게 거두어들인다. 어민들의 물고기를 빼앗고 민촌의 개를 때려잡으며, 밀가루와 기름은 절..

목민심서 2021.07.14

허균 9 - 소인론(小人論)

소인론(小人論)은 성소부부고 제11권 문부(文部)의 일곱 번째 논(論)이다. 요즈음 나라에는 소인(小人)도 없으니 또한 군자(君子)도 없다. 소인이 없다면 나라의 다행이지만 만약 군자가 없다면 어떻게 나라일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 군자가 없기 때문에 역시 소인도 없는 것이다. 만약 나라에 군자가 있다면 소인들이 그들의 형적(形迹)을 감히 숨기지 못한다. 대저 군자와 소인은 음(陰)과 양(陽), 낮과 밤 같아서 음(陰)이 있으면 반드시 양(陽)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으니, 군자가 있다면 반드시 소인도 있다. 요순(堯舜) 때에도 역시 그랬는데 하물며 뒷세상에서랴. 대개 군자라면 바르고 소인이라면 간사하며, 군자라면 옳고 소인이라면 그르며, 군자라면 공변되고 소인이라면 사심(私心)을..

우리 선조들 2021.07.12

ABC제도와 ABC협회

며칠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광고 집행에 참고자료로 삼고 언론보조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ABC협회의 자료를 향후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금년 봄에 문체부는 신문사들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신문사에서 주장한 구독자수와 실제 구독자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성실율이 ABC협회는 98%라고 발표했지만 문체부의 조사 결과로는 6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협회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ABC협회는 이후 제도개선 노력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ABC협회는 문체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문체부가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

백가쟁명 2021.07.11

목민심서 58 - 일용품 구매 장부는 꼼꼼히 볼 필요가 없다.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3 무릇 일용 물품의 구매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 한다. (凡日用之簿 不宜注目 署尾如流)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학궁(學宮)과 여러 고(庫)의 하기(下記)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주리(廚吏)나 현사(縣司)의 하기(下記)는 절대로 자세히 보지 말고 속히 화압(花押) - 방언으로 수례(手例)라 한다. - 을 치는 것이 좋다. 비록 지나친 지출이 있더라도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된다. ▶학궁(學宮) : 성균관(成均館)..

목민심서 2021.07.10

조선의 기생 16 - 기생의 지아비

인조(仁祖) 대 이후로는 서울에 악가무를 전업으로 하는 장악원 여기(女妓)를 따로 두지 않았다. 소위 경기(京妓)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물론 내의원, 혜민서의 의녀(醫女)와 공조, 상의원의 침선비(針線婢)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장악원 소속도 아니고 연향에 보조자로 동원될 뿐 악가무가 주업도 아니다. 그래서 궁중의 연향행사가 있으면 그때마다 각 지방에서 뽑아 올린 선상기(選上妓)들이 서울로 올라왔다가 궁궐 행사를 마치면 다시 자기 소속 고을로 돌아가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런 체제는 이후 조선 말기까지 계속 유지되었고, 영조 대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도 “진연 때에, 여기 52명을 선상한다. 특별한 지시가 있으면 가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서울에 따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 선상기들이..

우리 옛 뿌리 2021.07.07

목민심서 57 - 이노(吏奴)들이 시장에서 부리는 농간을 예방하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2 무릇 포목과 비단을 사들일 경우에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凡布帛貿入者 宜有印帖)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이노(吏奴) :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衙前)과 관노(官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읍마다 반드시 읍시(邑市)가 있는데, 물건을 사들이는 이노(吏奴)들이 관에서 사들인다는 것을 빙자하여 포백(布帛)을 강제로 헐값으로 사거나, 또는 내사(內舍)나 책방(册房)이 사사로이 사들이면서 몰래 그 값을 깎거나 하면 이노(吏奴)들이 그 모자라는 ..

목민심서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