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기 제가 10

목민심서 75 - 법도 있는 집안은 백성들이 본받는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3 어머니의 교훈이 있고 처자들이 계율을 지키면 이를 일러 법도 있는 집안이라 할 수 있고 백성들도 이를 본받을 것이다. (慈母有敎。妻子守戒。斯之謂法家而民法之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조찬(曹璨)은 빈(彬)의 아들이다. 절도사(節度使)로 있을 적에 그의 어머니가 하루는 집안 창고를 둘러보다가 돈 수천 꿰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조찬을 불러 그것을 가리키면서, “네 선친(先親) 시중공(侍中公)은 중외의 벼슬을 역임하였지만 이렇듯 ..

목민심서 2021.09.29

목민심서 74 - 일찍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2 집안에 애첩(愛妾)을 두면 부인은 질투하기 마련이다. 행동이 한번 잘못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 일찍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房之有嬖 閨則嫉之 擧措一誤 聲聞四達 早絶邪慾 毋俾有悔)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질투 없는 부인은 드문 것이다. 수령이 근신하지 않고 혹 애첩을 두게 되면 곧 하동(河東)에서 사자후(獅子吼)가 일어나고, 강좌(江左)에서 주미(麈尾)를 들고 달리기를 재촉하게 되고, 창갱(鶬羹)으로도 치..

목민심서 2021.09.21

목민심서 72 - 청탁이나 뇌물이 없으면 집안이 바로잡힌 것이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0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집을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 (干謁不行 苞苴不入 斯可謂正家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내 지위가 존귀해지면 내 처자들부터가 모두 나를 막아 속이고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아비를 공경하지 않는 처가 없고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없는데, 어찌하여 막고 속이고 저버리는 마음이 있겠는가. 도리를 아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안면에 끌리기도 하고, 혹 뇌물에 유혹되기도 하..

목민심서 2021.09.09

목민심서 70 - 음식 사치는 재앙을 부르는 일이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8 음식을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재화(財貨)를 소비하고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재앙을 불러들이는 길이다. (飮食之侈 財之所糜 物之所殄 招災之術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후한(後漢) 공분(孔奮)이 고장(姑臧)의 수령이 되었는데, 오직 늙은 어머니만은 아주 진수성찬이었고 처자들의 밥상에는 파와 겨자뿐이었다. 어떤 사람이 공분을 조롱하기를, “기름 속에 넣어두어도 스스로 윤택할 줄 모른다.” 하였다. 조어(趙峿)가 합천 군수(陜川郡守)가 되..

목민심서 2021.09.06

목민심서 69 - 의복은 검소하게 하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7 의복의 사치는 뭇사람이 꺼리는 바이고 귀신이 질투하는 바이니 복을 꺾는 길이다. (衣服之奢 衆之所忌 鬼之所嫉 折福之道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도리를 아는 부인은 극히 적다. 대부분 모두 소견이 얕아서 남편이 수령이 되었다는 말만 들어도 곧 한 보따리 부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장식과 패물들을 가장 아름답게 하기에 힘쓰며, 저전(邸錢)을 함부로 가져오게 하여 아파(牙婆) - 속칭 방물장수 - 들을 널리 불러 ..

목민심서 2021.08.28

목민심서 68 - 안식구의 행차는 검소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6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행장을 아주 검소하게 해야 한다. (內行下來之日 其治裝 宜十分儉約)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내행(內行) : 어머니나 아내 등 안식구의 부임지 행차 쌍마교(雙馬轎)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 태평차(太平車) 보다 못하다 - 그러나 여자가 태어나면 쌍교 탈 것을 축원하니 어머니를 모시는 자는 불가불 쌍교를 사용해야 하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무식한 부녀자들이 마음으로 원한다면 남의..

목민심서 2021.08.23

목민심서 67 - 임지에 데려갈 사람은 엄선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5 빈종(賓從)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하고 종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賓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選 不可以牽纏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종족 간에는 화목해야 하나 데리고 가서는 안 되며, 빈객(賓客)에게는 후하게 해야 하나 불러들여서는 안 되며, 겸종(傔從)은 노고가 있더라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선물을 보내 줄 것을 약속하여 따뜻한 말로 만류시키고..

목민심서 2021.08.14

목민심서 66 - 형제간이 임지에 오더라도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3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昆弟相憶 以時往來 不可以久居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부득불 잠시 헤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우는 그래도 따라갈 수 있으나 형은 더욱 안 된다. 내가 본 바로는 수령의 형이 아우를 따라가서 관사(官舍)에 있게 되면, 이노(吏奴)들이 그를 관백(官伯)이라 부르는데, 왜국의 천황(天皇)은 자리만 지키고 관백(關白)이 집권하는 것이..

목민심서 2021.08.13

목민심서 65 - 청렴한 선비는 임지에 처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3 청렴한 선비가 수령으로 나갈 때에 가루(家累)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처자를 두고 이른 말이다. (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가루(家累) : 일가(一家)에 속하는 모든 사람, 즉 처자와 노비(奴婢)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는 가솔(家率)을 말함. 명나라의 순리(循吏)인 양계종(楊繼宗)ㆍ사자양(謝子襄)ㆍ왕서(王恕)ㆍ당간(唐侃) 등은 주현(州縣)에 부임할 때 모두 처자를 거느리고 가..

목민심서 2021.08.07

목민심서 64 - 부친이 아들의 임지에 따라가는 일은 피하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2 국법에 어머니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봉양을 받으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주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계해 주지 않는다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國法 母之就養則有公賜 父之就養 不會其費 意有在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있으면 친구들은 그 부친을 춘부(春府)라 부르고, 이속이나 하인들은 대감(大監)이라 부른다. 대감이 나이 60이 넘어 노쇠해져서 봉양을 받아야 할 처지이면 부득이 따라가지만, 그렇지..

목민심서 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