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16국 中共 30

조선경국전 22 – 부전 염법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27

목민심서 137 – 문서는 지체되지 않게 하라.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2 문첩(文牒)이 지체되면, 반드시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봉공(奉公)의 도리가 아니다. (文牒稽滯 必遭上司督責 非所以奉公之道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문첩(文牒) : 관아(官衙)의 서류(書類). 문첩을 맡은 아전이 먼저 여비로 책정된 쌀을 먹어버리고, 여름ㆍ가을 이래로 결핍(缺乏)이 심해지면, 반드시 문첩을 모아서 일시에 싸서 보내거나, 혹은 이웃 고을에 부탁하여 부치려 하니, 이것이 문서가 지체되어 기한에 맞추지 못하는 이유이다...

목민심서 2022.06.13

조선경국전 13 – 치전 전곡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5.30

조선경국전 12 – 치전 군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5.27

아카시아 꽃 필 때

산마다 아카시아 꽃이 한창이다. 얼핏 보기엔 소나무로 뒤덮인 듯한 산처럼 보여도 꽃이 필 때면 아카시아의 질긴 생명력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재로서의 가치도 별로 없고 어린나무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본 기억들 때문에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나무지만, 산벚나무에 이어 봄의 산을 파스텔 색깔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또 다른 주인공이다.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이 나무의 원이름은 아까시나무라고 한다. 아카시아(Acacia)는 원래 원산지가 열대지방의 나무이고 지금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나무들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이라고 한다. 영어 이름도 ‘가짜 아카시아’라는 뜻의 false acasia이다. 1900년대 초에 황폐해진 산림의 복구용으로 들여와 전국에 식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뽑고 잘라도 끊임없이 ..

목민심서 130 – 인명과 도적에 관한 문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5 인명(人命)에 관한 보장(報狀)은 고치고 지우는 것을 염려해야 하고, 도적에 관한 보장은 그 봉함(封緘)을 비밀히 해야 할 것이다. (人命之狀 宜慮其擦改 盜獄之狀 宜秘其封緘)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봉함(封緘) :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封)하는 것. 살인 옥사에 관한 회제(回題)를 서목(書目)에 쓰는데 아전이 만약 뇌물을 먹고 그 요긴한 자구를 지워 버리고 딴 자로 고쳐 놓으면 수령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바야흐로 문서를 발송하는 날, 형리(刑吏)..

목민심서 2022.05.15

꽃을 보는 마음

겨울의 우중충한 색을 벗겨낸 것만으로도 봄에 피는 꽃은 어떤 꽃이라도 아름답다. 개개의 꽃 모양을 떠나서 그냥 지닌 색깔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이다. 꽃은 누구에게나 예쁘게 보이겠지만, 꽃을 보는 농사꾼의 마음은 조금 더 복잡하다. 농사꾼은 꽃이 많이 피는지 적게 피는지를 두고 걱정을 한다. 과수에서는 꽃이 곧 열매이고 미래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꽃이 적으면 결실이 적어질 것을 걱정하고 많으면 적정 수의 꽃을 남기고 꽃을 따버려야 하는 손의 수고가 걱정이다. 친구네 과수원에도 꽃이 피었다. 살구가 제일 먼저 꽃을 피웠다가 떨어지고 체리에 이어 지금은 사과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다. 산골에다 지대도 높아 평지보다는 꽃이 늦는 편이다. 작년에는 꽃이 많이 피었지만 5월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바람에 나무가 냉..

목민심서 126 – 공문서는 수령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 공이문첩(公移文牒)은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손수 써야지 아전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公移文牒 宜精思自撰 不可委之於吏手)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공이문첩(公移文牒) : 공이(公移)는 공문(公文), 문첩은 문서로 곧 제반 공문서. 호태초(胡太初)가 말하였다. “사람 상대는 날마다 번거로워지고 심신은 날로 소모되니, 바야흐로 쉴 틈이 없음이 걱정인데, 다행하게도 이독(吏牘)이 이미 갖추어졌다 하여, 아전을 시켜 머리를 숙이고 붓 가는 대로 쓰게 하면,..

목민심서 2022.04.29

조선경국전 5 – 세계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했고, 뒤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 등으로 나누어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세계(世系) : 왕조의 계통 신이 일찍이 주아(周雅 )를 읽어보건대,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덕을 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직(后稷)과 공류(公劉)의..

우리 선조들 2022.04.27

목민심서 125 – 정사와 법령은 계승하고 변통하되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3 대체로 정사의 너그럽고 가혹한 것과 정령(政令)의 좋고 나쁜 것은 계승하기도 하고 변통하기도 하여, 그 잘못된 점을 해결해야 한다. (若夫政之寬猛 令之得失 相承相變 以濟其過)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연수(韓延壽)가 영천 태수(潁川太守)로 있을 때였다. 앞서 조광한(趙廣漢)이 태수로 있을 적에 그 고을 풍속에 붕당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아전과 백성들을 얽어매어 놓고, 서로 잘못을 들추어내도록 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총명한 일로 여겼다. 이..

목민심서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