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16국 中共 30

조선경국전 3 – 국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했고, 뒤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 등으로 나누어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국호(國號) 해동(海東)은 그 국호가 일정하지 않았다. 조선(朝鮮)이라고 일컬은 이가 셋이 있었으니, 단군(檀君)ㆍ기자(箕子)ㆍ위만(衛滿)이 바로 그들이다. 박씨(朴..

우리 선조들 2022.04.23

조선경국전 2 – 정보위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했고, 뒤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 등으로 나누어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정보위(正寶位) : 보위를 바룸. 《주역(周易)》에, “성인의 큰 보배는 위(位)요, 천지의 큰 덕은 생(生)이니, 무엇으로 위를 지킬 것인가? 바로 인(仁)이다.”..

우리 선조들 2022.04.22

목민심서 124 – 전임자의 흠은 덮어주는 것이 좋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2 전관(前官)이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전관이 죄가 있으면 도와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前官有疵 掩之勿彰 前官有罪 補之勿成)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전관이 공금〔公貨〕에 손을 댔거나 창곡(倉穀)을 축내고 혹 허위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을 들추어내지 말고 모름지기 기한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되, 기한이 지나도 배상하지 못하거든 상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혹 전관이 세력 있는 집안이나 호족에 속해서 강함..

목민심서 2022.04.20

대원군, 부원군

대원군(大院君)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興宣) 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이다. 흥선 대원군이 너무도 유명하고 다른 대원군에 대하여 들어볼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자칫 대원군은 이하응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조선에는 이하응 말고도 3명의 대원군이 더 있었다. 다만 그들은 모두 사후에 대원군에 봉해져 대원군으로서의 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특별히 거론될 일이 없었을 뿐이다. 조선시대의 왕위 계승은 자식이 우선순위이지만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가 그 다음 순위였다. 경종의 이복동생으로 왕위에 오른 영조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물론 정조처럼 손자가 왕위에 오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선의 왕들 가운데는 자손이나 형제 같은 대를 이을 후사(後嗣) 없이 죽는 경우가..

우리 옛 뿌리 2022.04.18

목민심서 123 - 임무를 교대할 때는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1 교승(交承)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어야 한다. 내가 후임자에게 당하기 싫은 일은 나도 전임자에게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交承有僚友之誼 所惡於後 無以從前 斯寡怨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교승(交承) :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대. 《여씨동몽훈(呂氏童蒙訓)》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씨동몽훈(呂氏童蒙訓) : 남송(南宋)의 여본중(呂本中)이 자신의 증조부와 조부, 부친의 일화를 모아 엮은 책. 동몽훈(童蒙訓)은 통상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목민심서 2022.04.10

목민심서 122 - 이웃 고을과는 화목하고 예로 대하라.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0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예로써 대접하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다. 이웃 수령과는 형제의 의가 있으니, 저쪽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隣邑相睦 接之以禮 則寡悔矣 隣官有兄弟之誼 彼雖有失 無相猶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웃 수령과 불목(不睦)하게 되는 까닭은, 송사(訟事)에 관계된 백성을 찾아내려 하는데 그를 비호하여서 보내주지 않으면 불목(不睦)하게 되고, 혹 차역(差役)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회피하여 서로 미..

목민심서 2022.04.07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왕이 힘써야 할 10가지 - 5

9목의 여섯 번째 항목은 이다. 교화(敎化)를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형정(刑政)과 교화(敎化)뿐입니다. 형정은 밖에서 제재하는 방도이고 교화는 마음에서 느끼게 하는 방도인데, 형정으로 제재하면 백성이 면하되 염치가 없게 되고 교화하여 느끼게 하면 염치가 있고도 바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저 교화하는 방도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없는 것을 굳이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도(常道)를 지키는 덕(德)은 각각 스스로 넉넉히 갖추었으므로, 그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것에 말미암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소 행하여 이끌어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없어서 떨쳐 일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교화가 밝지 않아서 사습(士習)이 바르..

우리 옛 뿌리 2022.04.06

목민심서 121 - 예와 의가 모두 도리에 맞아야 군자라 할 수 있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9 예(禮)는 공손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의(義)는 결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여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알맞아야 이를 군자(君子)라 한다. (禮不可不恭 義不可不潔 禮義兩全 雍容中道 斯之謂君子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대부(士大夫)로서 벼슬살이하는 법은 마땅히 버릴 ‘기(棄)’자 한 자를 벽에 써 붙여 놓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보아, 행동에 장애가 있으면 벼슬을 버리며, 마음에 거리끼면 벼슬을 버리며, 상사가 ..

목민심서 2022.04.04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왕이 힘써야 할 10가지 - 4

9목의 네 번째 항목은 이다. 제사를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역경(易經)》 췌괘(萃卦)에 이르기를 ‘임금이 사당을 두었다.’ 하였습니다. 제사하여 보답하는 것은 인심에 근본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의례를 제정하여 덕(德)을 이룸으로써, 사람은 매우 많으나 마음이 향하여 우러르는 데를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심이 향하는 데를 몰라도 성경(誠敬)을 다할 수는 있고, 귀신을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귀신이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인심을 모아 합치고 중지(衆志)를 모아 거느리는 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극히 큰 것으로는 종묘(宗廟)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죽은 이를 살아 있을 때처럼 섬기고 없는 이를 있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지극한 효성입니다. 사직(社稷)에 제사하는 것은..

우리 옛 뿌리 2022.04.03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왕이 힘써야 할 10가지 - 3

9목의 세 번째 항목은 이다. 인재를 가려 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뭇 관원에게 달려 있으니, 관직은 사사로이 친근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오직 재능 있는 사람에게 주며, 관작은 악덕(惡德)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오직 어진 사람에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재를 가려 쓰는 것은 나라를 가진 이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본디 스스로 군자라 생각하고 소인을 소인으로 여기지만, 소인 또한 스스로 군자라 생각하고 군자를 소인으로 여기니, 각각 자기가 옳다 하여 서로 배척하면, 임금은 그 간사함과 바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경방(京房)이 원제(元帝)에게 묻기를 ‘유왕(幽王)과 여왕(厲王)은 어찌하여 위태로워졌겠습니까?’ 하..

우리 옛 뿌리 202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