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옛 뿌리 138

옛날이야기 18 - 이야기책

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이다. 이계우1는 지나치게 잠자리를 많이 해서 정력이 허해진 증세가 나타났다. 양물이 일어나면 곧 움직이고, 움직이면 곧바로 정액을 쏟고 말았다. 계우의 친구가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그것이 움직이지 아니할 때를 엿보았다가 죽통에 집어넣게.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지 않게 하면 허투루 정액을 쏟는 일이 없지 않겠나?" 이 말로 인해 모든 친구들이 그를 '죽력(竹力)'이라 부르며 놀렸다. 그런데 부모님의 심한 담증 때문에 죽력(竹瀝)2을 찾는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이여로가 남도에서 새로 죽력을 얻어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여로를 찾아와 간절하게 그것을 구했다. 그러자 여로가 말했다. "나는 이미 죽력을 다 써버려서 남은 게 없네. 이계우의 집에 가면 있을 걸세." 이에 선비가 곧..

우리 옛 뿌리 2019.10.03

옛날이야기 17 - 육담(肉談)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문물, 세태 풍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떠도는 가설항담(街說巷談)ㆍ기담(奇談), 이문(異聞) 등의 짤막한 이야기를 패설(稗說)이라고 한다. 이러한 패설을 모은 책으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이 아마도「고금소총(古今笑叢)」일 것이다. 「고금소총」은 1958년에 민속학자료간행회에서 간행한 소화집(笑話集)이다. 조선 전기 최고의 문장가로 꼽히는 서거정(徐居正, 1420 ~ 1488)이 성종 때에 편찬했다는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을 포함하여 《어면순》, 《속어면순》, 《촌담해이》, 《명엽지해》, 《파수록》, 《어수신화》, 《진담록》, 《성수패설》, 《기문》, 《교수잡사》등 11개의 한문(漢文) 소화집에 있는 825편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소화(笑話)는 우스갯소리라는..

우리 옛 뿌리 2019.09.28

옛날이야기 16 - 궁녀 2

성종 때만해도 왕의 대전에 잡역 궁인을 제외한 궁녀의 수는 20명, 왕비의 내전에도 10명이 안 될 정도로 조촐한 편이었다. 그러다 인조 대에는 전체 궁녀의 수가 230명 정도였다가 왕실 구성원이 늘고 임무가 늘어나면서 영조 대에는 600명 정도로 불어났다. 궁녀들은 소속된 전(殿)을 둘러싼 행랑의 방에서 살았는데 정식나인이 되면 방이 주어져 2~3명이 함께 사용했으며 이때 한방을 같이 쓰는 나인들은 상궁이 될 때까지 20년 가까이를 방 동무로 지내야 했다고 한다. 각 나인의 처소에는 방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하녀도 한명씩 배정되어 일상적인 일보다 주어진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같은 궁녀라도 상궁과 일반 나인 간의 신분적 격차는 컸다. 상궁이 되기 전에는 항아(姮娥, 嫦娥)님이라 불리다가 상궁이 ..

우리 옛 뿌리 2019.09.02

옛날이야기 15 - 궁녀 1

궁궐에는 왕이 산다. 물론 왕의 가족들도 있다. 얼핏 생각하면 왕의 가족들이 모두 궁궐에 모여 살았을 것 같지만, 거기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왕의 가족으로는 왕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과 비속이 있다. 즉 왕비와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 등과 왕의 자손 그리고 그 배우자들이다. 왕세자가 아닌 왕의 자녀와 왕손들이 궁궐 안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성인식인 관례와 계례(筓禮)를 치르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관례와 계례는 보통 13∼14세 때 치르지만 남자는 왕과 세자, 세손을 제외하고는 10세가 넘으면 궁궐에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10세 미만까지, 여자들은 13세 이전까지만 궁궐에 머물 수 있었다. 대체로 8세 무렵부터 궁궐 밖에 저택을 마련해서 보모상궁과 소수의 궁녀를 딸려 독립시켰..

우리 옛 뿌리 2019.09.01

옛날이야기 14 - 벼슬

조선시대까지의 전통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벼슬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초야에 묻혀 지내기를 원하는 은둔자가 아니라면 모든 선비는 벼슬에 목을 매었다. 하지만「대학(大學)」을 읽으며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의 웅지를 품었던 많은 선비들에게 현실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볼 기회는 많지 않았다. 식년문과로 3년에 33명을 뽑고 기타 여러 부정기적인 과거를 통하여 추가 선발을 한다고 해도 고작해야 1년에 몇 십 명도 안 되는 인원이 새로 관직에 오를 수 있을 뿐이었다. 물론 무과에서는 문과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시취(試取)되었지만 무반(武班)을 천시하는 분위기와 요즘으로 치면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무반은 대부분의 선비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조선 중기부터 내내 계속되었던 당쟁이 표면적으로는..

우리 옛 뿌리 2019.08.27

옛날이야기 13 - 구도장원공

조선시대의 과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시(式年試) 외에도 부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증광시, 별시, 외방별시, 알성시, 춘당대시 같은 과거시험들이 있었다. 식년시와 증광시는 소과, 문과, 무과, 잡과가 모두 열렸지만, 별시와 알성시, 춘당대시는 문과와 무과만이 열렸다. 부정기적인 과거를 문과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증광시(增廣試)는 왕이 새로 즉위(卽位)하거나 즉위한 연수(年數)가 오래된 것을 축하하는 등극경(登極慶)과 같은 큰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작은 경사가 여러 번 겹쳤을 때 열리는 과거시험이다. 증광시는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에 따라 초시, 복시, 전시로 치러졌다. 최종 급제자로 33인을 뽑지만 대(大)증광시인 경우에는 40인을 뽑기도 하였다. 별시(別試..

우리 옛 뿌리 2019.08.21

옛날이야기 12 - 초시, 선달, 첨지

진사와 생원 말고도 예전에 쓰던 칭호에는 초시, 첨지, 선달 같은 것들이 있었다. 조선시대 모든 과거(科擧)의 맨 처음 시험을 초시(初試)라고 했는데, 소과든 대과든 초시에만 합격하고 2차 시험인 복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초시라고 불렀다. 진사와 생원은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도 공인을 받는 신분이었던 반면, 초시는 요즘으로 치면 고시 1차 합격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은 아니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호칭을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기도 하였을 것이고, 반대로 초시를 합격할 정도의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의미로도 불렸을 것이다. 반면 선달(先達)은 원래 조선시대 문무과(文武科)인 대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우리 옛 뿌리 2019.08.17

옛날이야기 11 - 진사와 생원

“건너 마을에 최진사댁에 딸이 셋 있는데....”라는 노래가 있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소견이 좁은 사람을 놀리는 표현으로 ‘꽁생원’이라는 말도 있다. 진사는 뭐고 생원은 무엇일까? 막연하게 조선시대의 관직명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진사(進士)나 생원(生員)은 벼슬이 아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시대 직사(職事)가 있는 실직(實職)1으로 양반이 등용될 수 있는 관직은 문관과 무관을 합쳐 총 5,605과(窠)2였다. 문관 동반직(東班職)이 1,779과, 무관 서반직(西班職)이 3,826과였다. 그 중에서도 녹봉을 제대로 지급받는 정직녹관(正職祿官)은 2,400과뿐이고 나머지는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 때만 녹봉을 받는 체아직(遞兒職)3이거나 아예 녹봉이 없는 무녹관(無祿官)들이었다. 정직녹관 중 수도..

우리 옛 뿌리 2019.08.13

옛날이야기 10 - 어사 김정희

대한과 우수 사이, 24절기 중 첫 번째인 입춘(立春)에 벽이나 대문에 써 붙이는 글을 입춘방(立春榜)이라고 한다. 입춘첩(立春帖) 또는 춘첩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궁(宮)에서 문신들이 설날에 지어올린 신년축시 가운데 잘된 것을 골라 대궐의 기둥과 난간에 써 붙이던 관습을, 일반 민가에서 따라 하면서 새봄을 맞는 풍속이 된 것이라 한다. 입춘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글귀는 입춘대길과 건양다경(建陽多慶)이고 국태민안(國泰民安)도 종종 등장한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은 ‘입춘을 맞이하여 크게 길하다’는 뜻이고 건양다경(建陽多慶)은 ‘밝은 기운을 세우고, 경사스런 일이 많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은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다’는 뜻으로 모두 길운(吉運)을 기원하는 글귀들이다. 세 살 때부터 붓을 잡고 놓지..

우리 옛 뿌리 2019.06.29

옛날이야기 9 - 암행어사 3

암행어사의 여비를 ‘양자(糧資)’ 또는 ‘양찬(糧饌)’이라고 불렀다. 이런 용어가 전해내려 오는 것을 보면 어사에게도 분명 지급되는 여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여비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 다만 성종 때 옥당의 한사람을 암행어사로 임명하면서 행자(여비)를 넣은 상자를 사저에 보냈다는 것과 경종 2년(1722)에 승지 이명익이 상주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예에 따른다”는 기록 정도가 있을 뿐이다. 고종 때까지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때로는 지급하고 때로는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암행어사는 고을에서 여비를 구한다든가 관권을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받는 것이 일체 금지되어 있었다. 숙소는 관가보다 주막을 택했고, 밥은 사먹던가 돈이 없으..

우리 옛 뿌리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