奸惡倭寇 無恥中共 14

목민심서 111 - 해가 없는 법은 고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버리지 말라.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4 해가 없는 법은 지키어 변경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따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法之無害者 守而無變 例之合理者 遵而勿失)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지금 시대에 살면서 지금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만약 정치를 논하자면 모름지기 지금의 법도 안에서 선처해야 의리에 알맞게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을 고친 후에 행한다면 무슨 의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 《근사록(近思錄)》에 나온다. - ▶정자(程子)..

목민심서 2022.02.09

허균 44 - 한정록(閑情錄) 치농(治農) 2

「한정록(閑情錄)」은 허균이 중국 서적에 나오는 ‘은거(隱居)’에 대한 글들을 16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한 글이다. 섭생(攝生)은 16번째 마지막 주제로 허균은 그 의미를 이렇게 풀이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 사민(四民)의 생업 중에서 농업(農業)이 근본으로 한거자(閑居者)가 해야 할 사업(事業)이다. 그러므로 제16 ‘치농(治農)’으로 한다.” ● 누에를 치는 일[養蠶] 대저 누에를 치는 법은 종자를 선택하는 데서 비롯된다. 견종(繭種)을 섭[蔟] 가운데 환한 쪽에 가서 맑고 두껍고 견실한 것을 취하되, 고치가 단단하고 섬세하고 조그마한 것은 바로 웅견(雄繭)이요, 둥글고 크고 두꺼운 것은 자견(雌繭)인데, 이들을 골라서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방(房) 안의 깨끗한 잠박(蠶箔) 위에 펼쳐 둔다. ..

우리 선조들 2021.11.20

목민심서 67 - 임지에 데려갈 사람은 엄선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5 빈종(賓從)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하고 종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賓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選 不可以牽纏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종족 간에는 화목해야 하나 데리고 가서는 안 되며, 빈객(賓客)에게는 후하게 해야 하나 불러들여서는 안 되며, 겸종(傔從)은 노고가 있더라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선물을 보내 줄 것을 약속하여 따뜻한 말로 만류시키고..

목민심서 2021.08.14

목민심서 61 - 책임을 따질 때는 자신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가볍게 하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6 청렴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고, 남을 책(責)하는 데는 가볍게 해야 옳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 할 수 있다.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이노(吏奴)의 무리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오직 인욕(人慾)만 있고 천리(天理)는 모른다. 자신이 바야흐로 청렴하려고 애쓰는데 어찌 남을 책하랴. 자신은 예(禮)로써 가다듬고 남에게는 보통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것은 법으로 엄금해야 하며, 잘못 전해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 일정한 봉록(俸祿)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소 너그럽게 보아..

목민심서 2021.07.22

목민심서 37 - 백성의 윗사람은 진중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6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진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君子不重則不威。爲民上者。不可不持重)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사안(謝安)은 바둑 두던 것을 그만두지 않았고, 유관(劉寬)은 국이 엎질러져도 놀라지 않았으니, 이는 평소부터 익히 헤아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일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게 된 것이..

목민심서 2021.05.07

목민심서 36 -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5 관부(官府)의 체모는 엄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官府體貌 務在嚴肅 坐側不可有他人)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수령의 지위는 존엄하여 여러 아전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서민들은 뜰아래에 있는 법인데 감히 다른 사람이 그 곁에 있어서 되겠는가? 비록 자제와 친척ㆍ빈객(賓客)이라 하더라도 모두 물리..

목민심서 2021.05.06

목민심서 35 -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라.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4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 그러므로 공자(孔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차리되 공경하지 않으면 그에게 무엇을 보랴.” 하였고, 또 “너그러우면 뭇사람을 얻는다.” 하였다. (御下以寬 民罔不順 故孔子曰 居上不寬 爲禮不敬 吾何以觀之 又曰寬則得衆)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사람들이 흔히, “벼슬살이하는 ..

목민심서 2021.05.05

목민심서 34 - 말은 많이 하지 말고, 급히 성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3 많이 말하지도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아야 한다. (毋多言 毋暴怒)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한 번 동작하고 한마디 말하는 것을 아랫사람들은 모두 엿들어 살피며 추측하여, 방에서 문으로, 문에서 읍으로, 읍에서 사방으로 새어 나가서 한 도(道)에 다 퍼지게 된다. 군자는 집에 있을 때도 오히려 말을 삼가야 하는데, 하물..

목민심서 2021.05.02

목민심서 33 - 여가 중에도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생각하라.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2 공사(公事)에 틈이 있으면,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여 고요히 생각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내어 지성으로 잘 되기를 강구해야 한다.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주자(朱子)는 이렇게 말했다. “오공제(吳公濟)는 ‘날마다 사물을 응접하는 중에서도 모름지기 한때의 시간을 내어 조용히 혈기(血氣)와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요컨대 일이 번잡할수록 ..

목민심서 2021.04.30

목민심서 32 - 절도 있는 생활과 단정한 옷차림은 수령의 도리이다.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1 일상생활에는 절도가 있고, 옷차림은 단정히 하며,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는 장중(莊重)하게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령의 도리이다. (與居有節 冠帶整飭 莅民以莊 古之道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세수하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띠를 띠고 묵묵히 꿇어앉아서 신기(神氣)를 함양(涵養)한다. 얼마쯤 있다가 ..

목민심서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