矮國日本 小國中共 258

조선의 기생 7 - 관리숙창률

조선시대 초기부터도 관리를 포함한 양반 사대부들이 기생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거나 첩으로 삼는 일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풍기문란의 문제도 일찍부터 제기되었었다. 세종 때에 평안감사 윤곤(尹坤)은 왕의 명령을 받아 사행하는 사신들이 지방 관아의 기생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라는 아래와 같은 건의서를 올렸다. 【"우리 동방이 해외의 한 작은 나라로서, 중국과 견주는 것은 특히 예의가 존재하기 때문 이온데, 요즘 대소 사신이 명령을 받들고 외방에 나가면, 혹은 관기(官妓)와 사랑에 빠져 직무를 전폐하고 욕심껏 즐기어 못할 짓 없이 다하며, 만약 기생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그 수령이 아무리 어질어도 취모멱자(吹毛覓疵)하여 일부러 죄망에 몰아넣고, 명사들끼리나, 한 고..

우리 옛 뿌리 2021.04.27

귀룽나무

이름도 생소한 귀룽나무는 시골이라고 해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다. 귀룽나무는 보통 200에서 1,000m 고지의 깊은 산골짜기나 비탈, 계곡가에 주로 자라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무가 있는 곳도 600m 고지다. 자라면 높이가 10 ~ 15m까지 이른다고 한다. 나무가 커지면 가지가 길고 무성하게 나와 아래로 쳐지기 때문에, 햇빛을 잘 받으면 사진처럼 전체적으로 둥그런 모양이 된다. 원래 5월 초에 꽃이 피는데 올해는 4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했다. 흐드러지게 핀다는 표현이 딱이다.

목민심서 32 - 절도 있는 생활과 단정한 옷차림은 수령의 도리이다.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1 일상생활에는 절도가 있고, 옷차림은 단정히 하며,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는 장중(莊重)하게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령의 도리이다. (與居有節 冠帶整飭 莅民以莊 古之道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세수하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띠를 띠고 묵묵히 꿇어앉아서 신기(神氣)를 함양(涵養)한다. 얼마쯤 있다가 ..

목민심서 2021.04.26

목민심서 31 - 도장을 사용하게 하여 문서 위조를 방지하라.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8 이날에 나무 인장 몇 개를 새겨 각 면(面)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是日 刻木印幾顆 頒于諸鄕)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나무 인장의 크기는 마땅히 사방 2치로 할 것이며 - 주척(周尺)을 사용한다. - 글자는 ‘모산방향회소지사인(某山坊鄕會所之私印)’이라 새긴다. 향촌의 풍헌과 약정이 모두 인장이 없다. 그래서 관아에 올라오는 보장(報狀)들이 혹 중간의 위작(僞作)이 많으니, 그 소홀함이 이와 같다. 마땅히 목각으로 인장을 만들어 먹으로 찍고 인주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혹 한 면민들의 회의의 보장에 통용해도 된다. 그러므로 ‘풍헌지인(風憲之印)’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풍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인장이 만들어지면 나누어 ..

목민심서 2021.04.25

심사정 화집(畵集)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은 증조부가 영의정을 지내고 조부도 성천부사를 지낸 명문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조부 심익창(沈益昌)이 영조가 왕세제이던 연잉군(延礽君) 시절에 왕세제 시해에 가담하였던 죄로 인하여 집안은 이미 몰락한 상태였다. 비록 심사정의 부친과 심사정은 화를 면하였지만 역모 죄인의 집안이란 낙인 때문에 관직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다. 부친 심정주(沈廷胄)는 포도를 잘 그렸다고 하는데, 포도와 인물을 잘 그렸다는 외조부 정유승(鄭維升)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심사정도 이런 집안 소질을 이어받아 산수, 화조, 인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어려서는 정선(鄭敾)의 문하에서 직접 그림을 배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강세황이 안산에..

우리 옛 그림 2021.04.23

목민심서 30 - 수령의 인장이나 수결은 자체(字體)가 분명해야 한다.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8 인장(印章)의 글씨는 마멸되어서는 안 되고, 화압(花押)은 조잡해서는 안 된다. (印文不可漫滅 花押不可草率)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화압(花押) : 도장 대신 붓으로 직접 서명한 것. 즉 수결(手決)과 같은 것으로, 요즘의 사인(Sign)이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초서(草書)로 썼다. 전자(篆字)가 모호하면 아전들이 농간질하기 쉽다. 그러므로 아전들은 말을 만들어서, “인장을 바꾸는 이는 벼슬이 속히 갈린다.”한다. 이에 어리석은 수령은 이 말을 깊이 믿어서 감히 인장을 고쳐 새기지 못하고 글자가 뭉그러지고 획도 없는 것으로 난잡하게 찍는다. 그래서 호박껍질이나 삿갓 조각으로 찍어도 족히 첩(牒)이 되고, 첩(帖)이 되고, 계(契)가 ..

목민심서 2021.04.22

조선의 기생 6 - 흥청망청

여악 가운데서도 연산군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인 것이 흥청(興淸)이다. 지금 ‘흥청망청(興淸亡淸)’ 이라는 말은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모두가 아는 대로 이 말은 연산군이 흥청에 재물을 낭비하여 결국 망조에 이르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데서 비롯되었다. 흥청은 운평 가운데서 외모와 재기로 선발한 최정예 여악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연산군의 여인집단이기도 했다. 연산군은 흥청을 직접 심사하여 선발하였는데 그 기준이 까다로워 정원 300명을 정해놓고도 몇 달이 지나도록 그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였다. 【전교하기를, "광희·운평은 거의 수를 채우게 되었거늘, 흥청(興淸)은 어찌하여 수를 채우지 못하는가? 흥청의 원액(元額) 및 현재 간택된 수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매, 장악원..

우리 옛 뿌리 2021.04.21

인두겁을 쓰고...

연암 박지원(朴趾源)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善)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자기 몸에 갖추고 있는 이치거늘 신명(神明)이 굽어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행하는 선에 따라 일일이 복을 내려주지는 않는다. 왜 그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므로 딱히 훌륭하다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악(惡)은 단 한 가지라도 행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이는 어째서일까? 마땅히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므로 미워하고 노여워할 만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선을 행하여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오직 악을 제거하여 죄를 면할 방도를 생각함이 옳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다. “동악성제(東岳聖帝) 수훈에 말하기를, 하루 착한 일을 행하여도 복은 바로 이르지 않지만 화(禍)는 스스로 멀어지며..

나라다운 나라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