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은 보수 머리는 수구 언행은 친일 17

목민심서 148 – 서울까지 가야 하는 일이라도 사양하면 안 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2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의 공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인원으로 차출되었을 때는 사절해서는 안 된다. (上司封箋差員赴京 不可辭也) 만약 고을에 포곡(逋穀)을 징수하는 일, 진전(陳田)을 측량하는 일과 같은 큰 정사가 있거나 또는 다른 긴요한 사정으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사실대로 진술하여 상사가 관대히 면제해 주기를 청해야 할 것이다. 인삼을 공납(貢納)할 때나 재목을 공납할 때도 인원을 차출하여 서울에 가게 한다. ▶포곡(逋穀) :..

목민심서 2022.07.10

목민심서 147 – 상급 관청의 차출에는 기꺼이 응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1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上司)에서 차출하여 보내면 모두 순순히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이 났다고 핑계하여 스스로 편하기를 꾀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上司差遣 竝宜承順 託故稱病 以圖自便 非君子之義也) 상사에서 차출하여 일을 시켰을 때, 내가 만약 사피(辭避)하여 면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차출하게 되니, 그것을 억지로 떠맡게 된 사람이 원망이 없겠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 것이다. 만약 실지로 사고가 ..

목민심서 2022.07.08

목민심서 123 - 임무를 교대할 때는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1 교승(交承)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어야 한다. 내가 후임자에게 당하기 싫은 일은 나도 전임자에게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交承有僚友之誼 所惡於後 無以從前 斯寡怨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교승(交承) :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대. 《여씨동몽훈(呂氏童蒙訓)》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씨동몽훈(呂氏童蒙訓) : 남송(南宋)의 여본중(呂本中)이 자신의 증조부와 조부, 부친의 일화를 모아 엮은 책. 동몽훈(童蒙訓)은 통상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목민심서 2022.04.10

목민심서 122 - 이웃 고을과는 화목하고 예로 대하라.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0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예로써 대접하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다. 이웃 수령과는 형제의 의가 있으니, 저쪽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隣邑相睦 接之以禮 則寡悔矣 隣官有兄弟之誼 彼雖有失 無相猶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웃 수령과 불목(不睦)하게 되는 까닭은, 송사(訟事)에 관계된 백성을 찾아내려 하는데 그를 비호하여서 보내주지 않으면 불목(不睦)하게 되고, 혹 차역(差役)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회피하여 서로 미..

목민심서 2022.04.07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왕이 힘써야 할 10가지 - 5

9목의 여섯 번째 항목은 이다. 교화(敎化)를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형정(刑政)과 교화(敎化)뿐입니다. 형정은 밖에서 제재하는 방도이고 교화는 마음에서 느끼게 하는 방도인데, 형정으로 제재하면 백성이 면하되 염치가 없게 되고 교화하여 느끼게 하면 염치가 있고도 바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저 교화하는 방도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없는 것을 굳이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도(常道)를 지키는 덕(德)은 각각 스스로 넉넉히 갖추었으므로, 그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것에 말미암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소 행하여 이끌어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없어서 떨쳐 일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교화가 밝지 않아서 사습(士習)이 바르..

우리 옛 뿌리 2022.04.06

목민심서 121 - 예와 의가 모두 도리에 맞아야 군자라 할 수 있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9 예(禮)는 공손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의(義)는 결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여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알맞아야 이를 군자(君子)라 한다. (禮不可不恭 義不可不潔 禮義兩全 雍容中道 斯之謂君子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대부(士大夫)로서 벼슬살이하는 법은 마땅히 버릴 ‘기(棄)’자 한 자를 벽에 써 붙여 놓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보아, 행동에 장애가 있으면 벼슬을 버리며, 마음에 거리끼면 벼슬을 버리며, 상사가 ..

목민심서 2022.04.04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왕이 힘써야 할 10가지 - 3

9목의 세 번째 항목은 이다. 인재를 가려 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뭇 관원에게 달려 있으니, 관직은 사사로이 친근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오직 재능 있는 사람에게 주며, 관작은 악덕(惡德)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오직 어진 사람에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재를 가려 쓰는 것은 나라를 가진 이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본디 스스로 군자라 생각하고 소인을 소인으로 여기지만, 소인 또한 스스로 군자라 생각하고 군자를 소인으로 여기니, 각각 자기가 옳다 하여 서로 배척하면, 임금은 그 간사함과 바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경방(京房)이 원제(元帝)에게 묻기를 ‘유왕(幽王)과 여왕(厲王)은 어찌하여 위태로워졌겠습니까?’ 하..

우리 옛 뿌리 2022.04.02

목민심서 95 - 녹봉을 절약한 이익은 백성에게 돌아가야 한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4 관에서 받는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 농토의 수입으로 친척들을 돌보아 주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節其官俸 以還土民 散其家穡 以贍親戚 則無怨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벼슬살이가 왜 즐거운가. 남는 것은 집안 살림이다.” 하는데, 벼슬사는 동안 전장(田莊)에서 수확되는 것은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저축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니, 이것이 남는 것으로 토지를 더욱 늘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

목민심서 2021.12.11

목민심서 93 - 가난한 친구와 곤궁한 친척은 힘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2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들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貧交窮族 量力以周之)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한집안 사람들을 임지에 데리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중에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식구를 따져서 매월 생활비를 대 주지 않을 수 없으며, 소공친(小功親) 중에서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달 생활비를 대 주어야 하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곤경에 처했을 때만 돌보아 주면 될 것이다. ▶소공친(小功親..

목민심서 2021.12.03

병풍 50 - 강세황 병도

병도(屛圖)는 병풍그림이라는 뜻이다. 는 표암(豹菴) 강세황의 그림만으로 만든 8폭 병풍이다. 아래는 이 병풍에 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명이다. 강세황(字 光之, 號 豹菴)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 서화가로서 담백한 필치, 먹빛의 자연스러운 변화, 맑은 채색 등으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하였다. 그는 시, 글씨, 그림에 모두 뛰어났으며, 남달리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갖춰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그림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18세기 조선 화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한국적인 남종(南宗) 문인화풍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여덟 폭으로 이루어진 이 병풍에서 강세황의 유려한 필선과 맑은 채색의 구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폭의 필치와 채색의 사용에서 일관선이 보..

우리 옛 병풍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