矮國日本 小國中共 258

정도전 25 - 불씨잡변 서(序)와 발(跋)

정도전(鄭道傳)은 『불씨잡변』의 저술을 마친 뒤, 권근(權近)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수개월 뒤인 1398년 9월에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고 이방원이 이끄는 세력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면서 『불씨잡변』은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근 60년이 지나서 정도전의 유고(遺稿)가 족손(族孫) 한혁(韓奕)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한혁이 같은 해 급제자인 양양 부사(襄陽府使) 윤기견(尹起畎)에게 이를 보였고, 내용에 감탄한 윤기견이 이를 간행하였다. 서(序) [권근(權近)] 내 일찍이 불씨(佛氏)의 설이 세상을 매우 미혹(迷惑)시키는 것을 근심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하늘노릇을 하고 사람이 사람노릇을 하는 데에 있어서 유교와 불교의 설이 서로 같지 않다. 역상(曆象)이 있은 뒤로부터 한ㆍ서(寒暑)의 왕..

우리 선조들 2022.03.30

목민심서 119 - 수령의 잘못으로 인한 수하 관속의 치죄는 다른 관아로 넘겨야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7 잘못은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上司)가 자기더러 아전과 군교를 치죄하라 하는 경우에는 죄수를 다른 고을로 옮겨 치죄하도록 청해야 한다. (所失在牧 而上司令牧自治其吏校者 宜請移囚)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무릇 부하 이속이 죄를 지으면, 수령에게는 살피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상사가 추문하여 다스릴 경우에, 혹 죄수를 이웃 고을로 옮겨서 벌을 주게 하더라도, 그 사건을 따져 보아 과오에서 나온 것이면 수령끼리 서로 충고하는 것이니, ..

목민심서 2022.03.27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왕이 힘써야 할 10가지 - 1

성종의 세 번째 왕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아들 진성대군(晉城大君)은 신하들이 이복형인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反正)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왕위에 갑자기 오르게 되었다. 그가 조선의 11대 왕인 중종(中宗)이다. 정현왕후(貞顯王后)는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가 1479년 왕비의 자리에서 폐출된 뒤 다음 해인 1480년에 왕비로 책봉되었고 8년 후에 진성대군을 낳았다. 성종에게는 연산군에 이은 둘째 아들로 진성대군과 연산군은 12살의 터울이 있었다. 자력이 아닌 신하들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의 왕권은 처음부터 나약할 수밖에 없었다. 중종은 왕위에 오르자 자신이 사랑했던 부인과 강제로 헤어져야만 할 정도였다. 그의 첫 번째 정비(正妃)였던 단경(端敬)왕후가 연산군 때의 권신이었던 신수근(愼守勤)의 딸이라는 이..

우리 옛 뿌리 2022.03.26

정도전 24 - 불씨잡변 벽이단지변

이단을 물리치는 데 관한 변[闢異端之辨] 요순(堯舜)이 사흉(四凶 요순 때에 죄를 지은 4명의 악한 즉 공공(共工)ㆍ환도(驩兜)ㆍ삼묘(三苗)ㆍ곤(鯀))을 벤 것은 그들이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은 좋게 꾸미면서 명령을 거스르고 종족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었다. 우(禹)도 또한 말하기를, “……말을 교묘하게 하며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자를 어찌 두려워하랴?” 하였으니, 대개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것은 사람의 본심을 잃게 하며, 명령을 어기고 종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의 일을 망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제거하여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흉(四凶) : 중국 요순 때에 죄를 지은 4명의 악한 즉 공공(共工), 환도(驩兜), 삼묘(三苗), 곤(鯀). 탕(湯)과 무왕(武王)이 걸(桀)과..

우리 선조들 2022.03.23

목민심서 118 - 상사가 자신의 수하 관속을 조사하더라도 순종하여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6 상사(上司)가 아전과 군교(軍校)들을 추문(推問)하여 다스릴 때는, 일이 비록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上司推治吏校 雖事係非理 有順無違焉 可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죄가 본읍(本邑)에 있어서 상사가 추문(推問)하여 다스릴 때는 본디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생트집을 잡아 이치에 당치 않은 일을 덮어씌우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그의 아랫자리에 있으니 그저 순종할 따름이다. 만일 상사의 뜻이 과오에서 나왔..

목민심서 2022.03.20

춘래불사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다. 독일 출생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었던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전쟁의 유일한 효용은 바로 사랑은 증오보다, 이해는 분노보다, 평화는 전쟁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뿐이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크라이나 소식보다 우리나라 소식에 더 불안하다. 새로 뽑힌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한다. 안보를 의식한 쇼라고 해도 너무 유치하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모르니까 저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떠오른다. “잘못된 지식을 경계하라. 그것은 무지보다 위험하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

정도전 23 - 불씨잡변 사불심근년대우촉

부처 섬기기를 극진히 할수록 연대는 더욱 단촉 되었다.[事佛甚謹年代尤促] 원화(元和) 14년에 불골(佛骨)을 경사(京師)에 맞아들여 왔는데, 이보다 먼저 공덕사(功德使)가 아뢰기를, “봉상사(鳳翔寺) 탑에 부처의 지골(指骨)이 있어 전하여 오는데, 30년 만에 한 번씩 탑문(塔門)을 열며, 탑문을 열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며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내년에 응당 탑문을 열 것이니 청컨대 맞이하여 오소서.” 하였으니, 이에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원화(元和) : 당헌종(唐憲宗) 때의 연호(806년 ~ 820년) 이 불골(佛骨)이 경사(京師)에 이르렀을 때 궁중에 3일 동안을 두었다가 여러 절을 거쳐 가는데 왕공(王公)들과 사민(士民)들이 쳐다보며 받들어 시주하기를 남보다 뒤질까봐 두려워할 정..

우리 선조들 2022.03.16

목민심서 117 - 영하판관의 상영에 대한 예는 극진하여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5 영하판관(營下判官)은 상영(上營)에 대하여 각별히 공경하며 예를 극진히 하여야지, 소홀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營下判官 於上營 宜恪恭盡禮 不可忽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영하판관(營下判官), 상영(上營) : 감사나 병사는 감영(監營)이나 병영(兵營) 소재지 고을의 수령을 겸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감사나 병사를 상영(上營)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상영이 고을 수령을 겸할 경우 그 고을의 행정관으로 종5품의 판관이 임명되었다. 이를 영..

목민심서 2022.03.13

정도전 22 - 불씨잡변 사천도이담불과

천도를 버리고 불과를 말함[舍天道而談佛果] 당대종(唐代宗)이 처음에는 그다지 부처를 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재상인 원재(元載)와 왕진(王縉)이 다 부처를 좋아했고 그 중에도 왕진이 특히 심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묻기를, “부처가 보응(報應)을 말했다는데 과연 있느냐?” 하였다. 원재(元載) 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국가의 운수가 장구한 것은 일찍이 복업(福業)을 심은 것이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이르게 하겠습니까? 복업이 이미 정해지면 비록 때때로 작은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해(害)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녹산(安祿山)ㆍ사사명(史思明)은 다 그 자식에게 죽음을 당했고, 회은(懷恩)은 군문을 나와 병들어 죽었고, 회흘(回紇), 토번(吐蕃) 두 오랑캐는 싸우지 않고 저절로 물러갔으니, 이것은..

우리 선조들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