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면 자신들이 흥할 줄 아는 토왜언론 28

정도전 13 - 불씨잡변 불씨자비지변

불씨 자비의 변[佛氏慈悲之辨] 하늘과 땅이 물(物)을 생(生)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삼았는데, 사람은 이 천지가 물을 생하는 마음을 얻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가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인(仁)이다. 불씨(佛氏)는 비록 오랑캐[夷狄]이지만 역시 사람의 종류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어찌 홀로 이러한 마음이 없으리오? 우리 유가의 이른바 측은(惻隱)은 불씨의 이른바 자비(慈悲)이니 모두가 인(仁)의 용(用)이다. 그런데 그 말을 내세움은 비록 같으나 그 시행하는 방법은 서로 크게 다르다. 대개 육친(肉親)은 나와 더불어 기(氣)가 같은 것이요, 사람은 나와 더불어 유(類)가 같은 것이요, 물(物)은 나와 더불어 생(生)이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진 마음의 ..

우리 선조들 2022.01.27

목민심서 105 - 조정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임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7 내려온 조정의 법령을 백성들이 싫어하여 봉행할 수 없으면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버려야 한다. (朝令所降 民心弗悅 不可以奉行者 宜移疾去官)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강잠(姜潛)이 진류지현(陳留知縣)이 되어 도임한 지 갓 수개월이 되어서 청묘령(靑苗令)이 내려왔다. 강잠은 현문(縣門)에 방을 써 붙이고, 또 향촌에 이첩(移牒)하였으나 각각 3일이 되어도 와서 보는 자가 없었다. 드디어 방을 떼어 아전에게 주면서,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고는 ..

목민심서 2022.01.20

정도전 2 - 천답(天答)

이 편(篇)은 하늘이 마음[心]에게 대답한 말을 서술한 것이다. 하늘이 이치를 사람에게 부여할 수는 있으나,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착한 일을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사람이 하는 바가 그 도(道)를 잃는 일이 많이 있어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과 상서가 그 이치의 바른 것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상도(常道)이겠는가? 하늘은 곧 이(理)요 사람은 기(氣)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니, 이(理)는 본래 하는 것이 없고, 기(氣)가 용사(用事)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없는 자는 고요하므로 그 도(道)가 더디고 항상[常]하나, 용사(用事)하는 자는 움직이므로 그 응(應)함이 빠르고 변하니, 재앙과 상서의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기(氣)가 그렇게 시키는 ..

우리 선조들 2021.12.13

목민심서 95 - 녹봉을 절약한 이익은 백성에게 돌아가야 한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4 관에서 받는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 농토의 수입으로 친척들을 돌보아 주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節其官俸 以還土民 散其家穡 以贍親戚 則無怨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벼슬살이가 왜 즐거운가. 남는 것은 집안 살림이다.” 하는데, 벼슬사는 동안 전장(田莊)에서 수확되는 것은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저축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니, 이것이 남는 것으로 토지를 더욱 늘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

목민심서 2021.12.11

허균 49 - 장산인전(張山人傳)

벼슬살이에 문제가 될 만큼 도가와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허균은 「한정록」을 지을 만큼 은거(隱居)에 대해 동경하면서 동시에 양생술과 신선사상에도 지극한 관심을 보였다.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사는 선비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일사소설(逸士小說)’이라 부르는데, 은 그런 류에 속하는 글이다. 장산인(張山人)의 이름은 한웅(漢雄), 어떠한 내력을 지닌 사람임은 알 수 없다.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3대에 걸쳐 양의(瘍醫) 업무에 종사했었다. 그의 아버지는 전에 상륙(商陸)을 먹고서 귀신을 볼 수도, 부릴 수도 있었다 한다. 나이 98세 때 40 정도로 보였는데, 출가(出家)하여 가신 곳도 알지 못했다. 그분이 집을 떠날 때, 2권의 책을 아들에게 주었으니 바로 《옥추경(玉樞經)》과 《운화현추(運化玄樞)》였..

우리 선조들 2021.12.09

김수철 2 - 북산산수화첩

김수철은 산수화와 화훼화를 잘 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하는 김수철의 산수화들은 남종화풍(南宗畫風)이다. 그러나 김수철의 산수화는 전통적인 남종화풍을 따르면서도 속도감 있는 필치로 단순하게 윤곽을 잡고 맑은 담채(淡菜)로 색을 가미하며 담백하게 그리는 특징을 지녔다는 평을 받는다. 그런 그의 산수화 특징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북산산수화첩(北山山水畵帖)》에도 잘 드러나 있다. 첩에는 미처 채색하지 못한 그림도 하나 함께 있다. 참고 및 인용 : 국립중앙박물관

우리 옛 그림 2021.12.06

허균 48 - 장생전(蔣生傳)

장생(蔣生)이란 사람은 어떠한 내력을 지닌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없었다. 기축년(1589, 선조22) 무렵에 서울에 왕래하며 걸식하면서 살아갔다. 그의 이름을 물으면 자기 역시 알지 못한다 하였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거주했던 곳을 물으면, “아버지는 밀양(密陽)의 좌수(座首)였는데 내가 태어난 후 세 살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께서 비첩(婢妾)의 속임수에 빠져 나를 농장(農莊) 종의 집으로 쫓아냈소. 15세에 종이 상민(常民)의 딸에게 장가들게 해주어 몇 해를 살다가 아내가 죽자 떠돌아다니며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의 수십 고을에 이르렀고 이제 서울까지 왔소.” 하였다. 그의 용모는 매우 우아하고 수려했으며 미목(眉目)도 그린 듯이 고왔다. 담소(談笑)를 잘하여 막힘이 없었고 더욱 노래..

우리 선조들 2021.12.05

목민심서 93 - 가난한 친구와 곤궁한 친척은 힘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2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들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貧交窮族 量力以周之)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한집안 사람들을 임지에 데리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중에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식구를 따져서 매월 생활비를 대 주지 않을 수 없으며, 소공친(小功親) 중에서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달 생활비를 대 주어야 하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곤경에 처했을 때만 돌보아 주면 될 것이다. ▶소공친(小功親..

목민심서 2021.12.03

허균 45 - 엄처사전(嚴處士傳)

‘전(傳)’은 한 인물의 일생 행적을 기록하는 한문문체이다.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를 편술할 때에 백이열전(伯夷列傳)을 비롯한 70여 편의 전(傳)을 남긴 이후에 역대의 사가들이 이를 계승하면서 정사(正史)의 문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傳)은 문인들에게도 보급되어 정사(正史)에 수용되지 못한 처사(處士)나 은둔자의 드러나지 않은 덕행이나 본받을 만한 행실을 서술하는 방편으로도 활용되었다. 동시에 ‘전(傳)’에서 다루는 인물의 성격과 문장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다. 허균은 홍길동전 외에도 자신의 시문집인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5편의 전을 남겼다. 이 글들은 홍길동전과는 달리 모두 한문으로 쓰인 것으로 허균이 40여세 즈음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처사전(..

우리 선조들 2021.11.24

목민심서 90 - 쓰고 남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여 수령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 대비하라.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9 갈려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부(記付)가 있어야 한다. 기부하는 액수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遞歸之日 必有記付 記付之數 宜豫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관부(官府)에 전해오는 전곡(錢穀)이나 기타 모든 물건들은 도적(都籍)이 있는데 그것을 중기(重記)라 한다. 갈려서 돌아가게 될 때에는 대략 그 쓰다 남은 것을 그대로 중기에 기록해 두는 것을 기부라 한다. 평상시에 유의하지 않으면 급함에 당하여 어떻게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겠는가. 매달 ..

목민심서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