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Japan Forever 31

목민심서 64 - 부친이 아들의 임지에 따라가는 일은 피하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2 국법에 어머니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봉양을 받으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주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계해 주지 않는다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國法 母之就養則有公賜 父之就養 不會其費 意有在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있으면 친구들은 그 부친을 춘부(春府)라 부르고, 이속이나 하인들은 대감(大監)이라 부른다. 대감이 나이 60이 넘어 노쇠해져서 봉양을 받아야 할 처지이면 부득이 따라가지만, 그렇지..

목민심서 2021.08.06

유숙 고사인물도 2

【唐武后欲造大佛 使天下僧尼 日出一錢 以助其功 당나라 측천무후가 대불(大佛)을 만들고자 천하의 중들로 하여금 매일 1전(錢)을 내어 그 공사를 돕도록 하였다.】 당나라의 측천무후(則天武后, 624 ~ 705)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이다. 당나라 3대 황제인 고종(高宗)의 황후로, 고종이 사망한 뒤 두 아들을 황제에 즉위시켰다가 모두 폐위시킨 뒤 자신이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는 나라 이름을 대주(大周)로 바꾸고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洛陽)로 옮겼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측천무후는 당나라가 대주(大周)의 황제였던 셈이다. 설화에 따르면 고종이 측천무후에게 보살의 아름다움을 지녔다며 칭찬을 했다. 그러자 측천무후는 기뻐하는 대신 얼굴에 슬픔에 가득해져서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백년이 지나..

우리 옛 그림 2021.08.05

허균 12 - 한정록(閑情錄) 범례(凡例)

내가 경술년(庚戌年)에 병으로 세간사(世間事)를 사절(謝絶)하고 문을 닫고 객(客)을 만나지 않아 긴 해를 보낼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보따리 속에서 마침 책 몇 권을 들춰내었는데, 바로 주난우(朱蘭嵎) 태사(太史)가 준 서일전(棲逸傳), 《옥호빙(玉壺氷)》, 《와유록(臥遊錄)》 3종이었다. 이것을 반복하여 펴 보면서 곧바로 이 세 책을 4문(門)으로 유집(類集)하여 『한정록(閒情錄)』이라 이름하였다. 그 유문(類門)의 첫째가 ‘은일(隱逸)’이요, 둘째가 ‘한적(閒適)’이요 셋째가 ‘퇴휴(退休)’요 넷째가 ‘청사(淸事)’였다. 내 손으로 직접 베껴 책상 위에 얹어 두고, 취미가 같은 벗들과 그것을 함께 보며 모두 참 좋다고 하였다. ▶경술년(庚戌年) : 광해군2년인 1610년 ▶주난우(朱蘭嵎) : 명..

우리 선조들 2021.08.04

허균 11 - 한정록(閑情錄) 서(序)

허균은 17세 때인 1585년 초시(初試)에, 그리고 21세에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대과인 과거에 급제한 것은 26세 때인 1594년이었다. 29세 때인 1597년에 예문관 검열이 되고 세자시강원 설서(說書)를 겸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직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총명함으로 선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의 관직 생활은 평탄치 않았다. 1598년 황해도 도사(都事)가 되었으나 서울의 기생을 끌어들여 가까이했다는 탄핵을 받고 부임한지 6달 만에 파직됐다. 이어 1604년에는 수안군수(遂安郡守)로 부임했으나 불교를 믿는다는 탄핵을 받아 또다시 벼슬길에서 물러났다. 1606년에는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을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글재주와 넓은 학식으로 이름을 떨치고, 누이 난설헌의 시를 주지번에게 보여 이를 중국에서 ..

우리 선조들 2021.08.03

의미 없는 요일

시골에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한편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내려왔을 것이다.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과 그 속에서의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 때때로 먼 도시의 친구가 찾아와 함께 즐기는 꿈도 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 꿈들은 헛된 망상이 된다. 직장에서는 업무마다 완료라는 개념이 있지만 농사는 수확할 때까지 ‘끝’이라는 개념이 없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농사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작물과 농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더 돌보고 안 한 것의 차이는 수확 때 나타나고 그 사실을 경험 있는 농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다. 매일 같이 일을 해도 늘 못한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농사인 듯하다. 무슨 날이라고..

조선의 기생 19 - 노류장화

박취문과 그 일행의 엽색(獵色)행각은 여행 내내 계속되었다. [​1월 21일] 윤신길이 이른 아침에 방문했다. 기천(岐川) 정자(正字)의 아들 한희주(韓希注)가 들렸다. 식후에 천총(千摠) 이집을 만났다. 집주인이 나를 위해 성대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주니 여러 동료들을 청하여 함께 먹었다. 매우 감사하였다. 저녁에 기생 4, 5명을 불러보았다. [1월 23일] 병영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방(同榜) 급제자 김찬(金贊)이 술을 가져와서 마셨다. 정오에 홀로 향교에 갔는데, 훈장 문일장(文日章)과 유사(有司) 이정겸(李廷謙), 원기(元琦)가 명륜당 위로 맞이하여 술상을 차려주어서 크게 마시고 돌아왔다. (중략) ​날이 어두워질 때 사향소(四鄕所), 향교의 사임(四任) 한희주(韓希注), 주목(朱楘) 등이 술과 안..

우리 옛 뿌리 2021.07.27

목민심서 62 - 청렴하다는 명성은 인생의 영광이다.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7 청렴하다는 명성이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드러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화이다. (淸聲四達 令聞日彰 亦人世之至榮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고려 윤선좌(尹宣佐)가 충숙왕(忠肅王) 때에 한양 부윤(漢陽府尹)이 되었다. 얼마 후에 왕과 공주(公主)가 용산(龍山)에 갔는데, 왕이 좌우를 보고 이르기를, “윤윤(尹尹)은 청렴하고 검소해서 목민관(牧民官)을 삼았으니 너희들은 조심하여 그를 괴롭히거나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후에 왕이..

목민심서 2021.07.26

겸재 정선의 단양그림

고서화 전문화랑인 학고재(學古齋)가 2003년에 「구학첩(丘壑帖)」이라는 정선의 화첩을 공개한 일이 있다. 그동안 겸재 정선의 화첩은 36세 때부터 74세 때까지 총 12권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왔고, 그 가운데 3권만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구학첩(丘壑帖)」은 이 12개의 화첩 명단에 없던 것으로, 말하자면 정선의 13번째 화첩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화첩 가운데 단양 관련 그림 3점만 공개되고, 이후 첩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소개된 일이 없어 첩의 전체적 내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정선의 절친한 벗이었던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祏)의 발문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봉서정(鳳棲亭)은 옛 단양관아(丹陽官衙)에 있었던 누정이다. 그림의 개울가..

우리 옛 그림 2021.07.24

조선의 기생 18 - 성(性)풍속

유학(儒學)의 나라 조선은 ‘남녀(男女)’하면 ‘유별(有別)’이란 단어부터 떠오를 정도라, 남녀 간의 관계가 매우 엄격한 만큼 성관계도 매우 절제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감을 갖게 된다. 물론 지배계층인 양반들 사이에서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 노력했고 또 갖춘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양반들은 신분이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양반 부녀자들은 수절이니 정절이니 하는 가치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아래 신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않도록 압박을 가했다. 기생이나 노비의 정절은 지킬 만한 가치도 없고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선조와 인조 때 각기 부방(赴防)을 했던 부자(父子)가 있었다. 부방(赴防)이란 무과(武科)에 급제한 무관(武官)들이 아직 벼슬에 오르기 전, 서북..

우리 옛 뿌리 2021.07.23

목민심서 61 - 책임을 따질 때는 자신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가볍게 하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6 청렴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고, 남을 책(責)하는 데는 가볍게 해야 옳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 할 수 있다.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이노(吏奴)의 무리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오직 인욕(人慾)만 있고 천리(天理)는 모른다. 자신이 바야흐로 청렴하려고 애쓰는데 어찌 남을 책하랴. 자신은 예(禮)로써 가다듬고 남에게는 보통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것은 법으로 엄금해야 하며, 잘못 전해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 일정한 봉록(俸祿)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소 너그럽게 보아..

목민심서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