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 26

목민심서 115 - 수령이 감영에 가서 연명하는 것은 아첨하는 일이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3 연명(延命)의 예를 감영(監營)에 나아가서 행하는 것은 옛 예가 아니다. (延命之赴營行禮 非古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延命) : 원래 감사나 수령이 부임할 때 전패(殿牌) 앞에서 왕명을 받드는 의식인데, 새로 부임한 감사에게 관하의 수령들이 처음 가서 뵙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후자를 가리키는바 그것은 고례가 아니라고 보았다. 연명이란 지방을 맡은 신하가 자기 임지에 있을 때, 선화(宣化)의 임무를 띤 신하가 순행하여 본읍..

목민심서 2022.02.28

강산무진도 속의 사람 사는 모습 2

는 이인문 자신의 ‘전 생애에 걸친 조형적 사고와 역량이 잘 드러난 대작’이라는 평도 있다. 끝없이 펼쳐지는 위대한 자연과 그 안에서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을 소재로 탄탄한 구성과 다양한 화법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이인문 부분 6/14] 배에서 짐을 내려 나귀에 짐을 싣고 마을로 들어가는 짐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마을에서는 이들을 마중을 나온 인물들의 모습도 보여진다. [이인문 부분 6/14의 부분 1] [이인문 부분 6/14의 부분 2] [이인문 부분 6/14의 부분 3] [이인문 부분 6/14의 부분 4] 산 속의 좁고 비탈진 길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험준한 산 고개 너머에도 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야말로 인간도처유청산(人間..

우리 옛 그림 2022.02.27

강산무진도 속의 사람 사는 모습 1

조선 후기의 화가 이인문(李寅文)이 그린 는 그림의 크기로 볼 때 전하는 조선 그림 가운데는 심사정이 남긴 와 함께 가장 큰 대작으로 꼽힌다. 두루마리 형태의 이 그림은 세로 높이가 43.9cm에 길이는 856cm나 된다. 는 길이가 818cm로 약간 짧은 반면 세로 높이는 85cm로 보다 전체 그림의 면적은 훨씬 크다. ‘강산무진(江山無盡)’은 끝없이 이어지는 대자연의 모습을 가리킨다. 중국과 조선에서 즐겨 다루어지던 전통적 화제(畵題)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선정 우리 유물 100선」에서는 이인문의 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를 오른쪽부터 천천히 그림을 살펴보면, 만고불변의 자연과 그 자연의 섭리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다. 강과 산만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우리 옛 그림 2022.02.26

정도전 20 - 불씨잡변 불법입중국

불법이 중국에 들어 옴[佛法入中國] 【안(按)】 여기서부터 “부처 섬기기를 극진히 할수록 연대는 단촉(短促)되었다[事佛甚謹年代尤促].”까지는 진씨(眞氏 :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의 설을 인용한 것이다. 한(漢)나라 명제(明帝)는, 인도[西域]에 신(神)이 있어 그 이름이 불(佛)이라는 말을 듣고 사신(使臣)을 천축(天竺)에 보내어 그 글과 중[沙門]을 얻어 들여왔는데 그 글은 대개 허무(虛無)를 으뜸으로 삼고, 자비(慈悲)와 살생(殺生)하지 않는 것을 귀히 여겨 말하기를, “사람은 죽어도 정신은 멸하지 않아 다시 형체(形體)를 받아 태어나는데, 살아 있을 때에 선(善)한 일을 하고 악(惡)한 일을 한 바에 따라, 다 보응(報應)이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수련(修鍊)하여 부처가 되는..

우리 선조들 2022.02.25

목민심서 114 - 왕명을 받은 관인을 대하는 예의.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2 외관(外官)이 사신(使臣)과 서로 보는 데는 그 예의가 국가의 법전에 갖추어져 있다. (外官之與使臣相見 具有禮儀 見於邦典)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외관(外官) :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관원. 목사(牧使)와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는 정3품으로 당상관과 당하관이 있으며, 도호부사(都護府使)는 종3품, 군수는 종4품, 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경외관상견조(京外官相見條)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외..

목민심서 2022.02.24

왕의 평생학습 - 경연

왕(王)은 군주국가의 상징적 존재이자 실질적 권력자이다. 그래서 흔히 왕이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존재를 연상한다. 그러나 조선의 왕 자리가 그리 녹녹치 않았음은 여러 기록을 통해 쉽게 확인이 된다. 정치적 어려움 뿐 아니라 일상의 어려움도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공부이다. 왕들은 그 만인지상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공부를 해야만 했다. 그것도 혼자 알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신하들 앞에서 학습하고 또 검증까지 받아야 했다. 이것이 경연(經筵)이다. 경연(經筵)은 ‘경전(經典)을 공부하는 자리’란 뜻이다. 경연은 이른 아침에 하는 조강(朝講)부터 낮에 하는 주강(晝講), 밤에 하는 석강(夕講), 그리고 밤중에 신하를 불러 하는 야대(夜對)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다. 3 ~ 4살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세자가 ..

우리 옛 뿌리 2022.02.23

호계에서 세 사람이 웃다.

東林送客處 동림사에서 손님 배웅하는 곳에 月出白猿啼 달뜨고 흰 원숭이 우는데 笑別廬山遠 웃으며 헤어지는 여산의 혜원 스님은 何須過虎溪 어찌 호계를 건너는가! 이 시는 당나라 때 시선(詩仙)으로 불리던 이백(李白)의 란 시이다. 이백은 자가 태백(太白)이고 우리에겐 이태백이란 이름이 더 친숙한 인물이다. 이태백이 지은 시는 고사(古事)를 소재로 한 것이다. 육조시대 동진(東晋)에 중국 정토교(淨土敎)의 개조(開祖)로 알려진 혜원(慧遠)이라는 고승(高僧)이 있었다. 유학을 배우고 도교에도 심취했었으나 21살 때에 도안(道安)에게서 반야경(般若經) 강의를 듣고 동생 혜지(慧持)와 함께 출가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다. 혜원은 33살이 되는 386년부터 중국 강서성(江西省)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라는 절에서..

우리 옛 그림 2022.02.22

정도전 19 - 불씨잡변 유석동이지변

유가와 불가의 같고 다름의 변[儒釋同異之辨]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유가(儒家)와 석씨(釋氏)의 도(道)는 문자의 구절(句節) 구절은 같으나 일[事]의 내용은 다르다.” 하였다. 이제 또 이로써 널리 미루어 보면, 우리(유가(儒家))가 허(虛)라고 하고, 저들(불가(佛家))도 허라 하고, 우리가 적(寂)이라 하고 저들도 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허(虛)는 허하되 있는 것이요, 저들의 허는 허하여 없는 것이며, 우리의 적(寂)은 적하되 느끼는 것이요, 저들의 적은 적하여 그만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지(知)와 행(行)을 말하고, 저들은 오(悟)와 수(修)를 말한다. 우리의 지는 만물의 이치가 내 마음에 갖추어 있음을 아는 것이요, 저들의 오(悟)는 이 마음이 본래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

우리 선조들 2022.02.21

지록위마의 세상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빨간색을 보고 까만색이라 해도 같이 까맣다고 해주는 거다.” 돈 꽤나 있다고 거드럭대던 친구가 수십 년 전 술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말 중의 하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양아치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양아치 노릇을 하고 살면서도 생각과 말이 의외로 반듯한 양아치들도 많이 봤다. 하지만 그 친구는 뼛속까지 양아치였다. 나는 양아치의 진정한 친구가 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우리는 서로 친구가 아니었다. 진나라의 환관 조고는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했다. 지금도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만이 상식과 공정이라고 떠드는 인간이 있다. 친구간의 의리라는 개념을 왜곡하고 사슴을 보고 말이라 칭하며 진실을 가리는 행위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남..

백가쟁명 2022.02.20

목민심서 113 - 태도가 예의에 맞아야 치욕을 면할 수 있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 예의로 교제함은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니, 공손함이 예의에 알맞으면 치욕을 면할 것이다. (禮際者 君子之所愼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존비(尊卑)에는 등급이 있고 상하(上下)에는 표시가 있는 것이 옛날의 예법이다. 수레와 복장이 서로 제도가 다르고 깃발의 장식에 그 문채를 다르게 하는 것은 그 분수를 밝히는 것이다. 자신이 하관(下官)이면 본분을 삼가 지키어 상관을 섬겨야 할 것이다. 나는 문관이요 상대는 무관일지라도 ..

목민심서 202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