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생충 기더기 144

목민심서 102 - 망하례는 엄숙하고 공경하게 행하라.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4 무릇 망하례(望賀禮)는 마땅히 엄숙하고 조용하여 경건을 다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해야 한다. (凡望賀之禮 宜肅穆致敬 使百姓知朝廷之尊)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망하례(望賀禮) : 수령이 임금의 전패(殿牌)에 절하던 예식.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색깔을 분별할 때에 조회(朝會)한다.” 하는데, 색깔을 분별할 때란 매상(昧爽)할 때이다. - 하늘에 먼동이 틀 때다. - 먼동이 틀 때 예를 드리자면, 반드시 닭이 울..

목민심서 2022.01.08

목민심서 101 - 임금의 교시나 은혜를 베푸는 글은 백성들이 소상히 알게 하라.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3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이 현에 도착하면 또한 사실의 요점을 따서 백성들에게 선유(宣諭)하여 제각기 다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敎文赦文到縣 亦宜撮其事實 宣諭下民 俾各知悉)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교문(敎文) : 임금이 내리는 유시문(諭示文). ▶사문(赦文) : 죄수를 석방할 때에 임금이 내리는 글.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교문을 반포한다. 혹 왕의 옥후(玉候)가 회복되었거나, 세자 탄생의 경사가 있거나, 성수(聖壽)가 높아졌거나, 혹..

목민심서 2022.01.03

세화 - 호랑이 그림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으로 호랑이 해, 그중에서도 ‘검은 호랑이’의 해다. 호랑이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산군(山君)으로 여겨지던 영물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절 한 구석에는 산신각(山神閣)이 있고, 그 안에는 산신령과 함께 호랑이가 그려진 탱화가 걸려 있다. 산신각은 전통적으로 자식과 재물을 기원하는 산신 기도를 드리던 장소다. 호랑이를 그린 옛 그림은 많다. 그 가운데서도 고 오주석선생은 김홍도가 그린 ‘소나무 아래의 호랑이’ 그림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호랑이 그림으로 꼽았다. 호랑이 특유의 민첩하면서도 유연한 생태를 그대로 살려냈으며 수천 번의 붓질을 통해 그려낸 극사실적인 호랑이의 털도 경이롭고, 화폭을 구성하는 포치(布置)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김..

우리 옛 뿌리 2022.01.01

목민심서 100 -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말씀은 수령이 직접 백성들에게 전하라.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2 윤음(綸音)이 현에 도착하면 백성들을 모아 놓고 친히 선유(宣諭)하여 국가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綸音到縣 宜聚集黎民 親口宣諭 俾知德意)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윤음(綸音) :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말씀. ▶선유(宣諭) : 임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널리 공포함. 《후한서(後漢書)》 〈순리열전(循吏列傳)〉 서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광무제(光武帝)는 민간에서 생장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실정과 허위를 잘 알았다. 조서(詔書)를 손수 써서 ..

목민심서 2021.12.31

조선시대의 신고식

중종 36년인 1541년 12월, 사헌부에서 왕에게 이런 상소를 올렸다. "급제(及第)하여 출신(出身)하는 것은 곧 선비가 벼슬길에 들어가는 처음이므로 마땅히 예모(禮貌)를 삼가고 기개(氣槪)를 양성하여 임용(任用)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체 신래(新來)라 이름하여 멋대로 침학(侵虐)하기를,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온 낯에 오물을 칠하며, 잔치를 차리도록 독촉하여 먹고 마시기를 거리낌 없이 하되,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그의 몸을 곤욕(困辱)하는 등 갖가지 추태를 부리고, 아랫사람들을 매질하는데 그 맷독[楚毒]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래인 사람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지공에 대응하기에 바쁘며, 비천(卑賤)하고 오욕(汚辱)스러워 모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

우리 옛 뿌리 2021.12.30

김알지의 탄생설화 그림

설화에 따르면 신라 초기에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 셋 있었다. 서라벌이라는 나라를 세운 박혁거세(朴赫居世), 신라 4대왕인 석탈해(昔脫解), 그리고 김알지(金閼智)이다. 그 가운데 경주 김씨의 시조가 된 김알지에 대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다. 신라 4대왕인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9년 3월에 왕이 밤중에 금성(金城) 서쪽의 시림(始林) 숲속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밝자 호공(瓠公)을 보내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호공이 시림에 다다라 보니, 금빛의 작은 궤짝이 나뭇가지에 달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서 울고 있었다. 이 사실을 듣고 왕은 궤짝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 보니 조그마한 사내아이가 그 속에 들어 있었는데, 용모가 기이하게 뛰어났다. 왕은 기뻐하며 하늘이 그에게 아..

우리 옛 그림 2021.12.28

정도전 5 - 심기리편 이유심기

이유심기(理諭心氣) : 이가 심(心)과 기(氣)를 타이름. 【이 편(篇)은 주로 유가(儒家)의 의리(義理)의 바른 것을 말하여 노ㆍ불(老佛) 이씨(二氏)를 타일러서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한 것이다. 이(理)라는 것은 마음이 품부(稟賦)한 덕(德)이요, 기(氣)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아, 목목(穆穆)한 그 이(理)여! 천지(天地)보다 앞에 있어, 기(氣)는 나[我 : 이(理)를 말함]로 말미암아 생기고 심(心)도 또한 품수(稟受)하였도다. 【오(於)는 탄미(歎美)하는 말이요, 목(穆)은 지극히 맑음이다. 이 이(理)가 순수(純粹)하게 지극히 선하여 본래 잡된 바가 없으므로 탄미하여 말하기를 오목(於穆)이라 한 것이요, 나[我]라는 것은 이(理)가 자기를 일컬은 것이다. 앞서 심(心)과 기(氣)를..

우리 선조들 2021.12.26

목민심서 98 - 권문세가에 아첨하지 말라.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7 권문(權門)과 세가(勢家)는 후히 섬겨서는 안 된다. (權門勢家 不可以厚事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권문(權門)과 세가(勢家) : 고려 후기인 12세기에 이르러 무신난(武臣亂)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지배세력을 권문세족(權門勢族)이라 칭하였다. 기존 문벌귀족 중의 일부와 무신(武臣)정권으로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일부 무신(武臣), 지방출신으로 새로이 과거를 통해 등장한 신진관인(新進官人), 그리고 원(元)과의 관계에서 출세한 부원세력(附..

목민심서 2021.12.23

정도전 4 - 심기리편 기난심

기난심(氣難心)은 기(氣)가 심(心)을 비난한 것이다. 태고 이전부터 존재한 기(氣)는 만물을 낳고 계절을 운행시키는 존재로서 마음에 앞서 있어왔던 존재다. 따라서 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불완전한 지식으로 마음에 개입하면서 마음이 망동(妄動)하여 고요함과 평안함을 잃게 되었으니 망령됨을 그치고 도(道)의 온전함에 머무르라는 내용이다. 【이 편(篇)은 주로 노씨(老氏)의 양기(養氣)하는 법을 말하여 석씨(釋氏)를 비난한 것이다. 그러므로 편(篇) 가운데 노씨(老氏)의 말을 많이 썼다. 기(氣)라는 것은 하늘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써 만물을 화생(化生)함에 사람도 이를 얻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기(氣)는 형이하(形而下)인 것으로, 반드시 형이상(..

우리 선조들 2021.12.22

목민심서 97 - 피란민을 보살펴 구원하는 일은 의로운 사람의 처사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6 전쟁 때 피란하여 떠돌아다니며 임시로 붙어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보호해 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干戈搶攘 流離寄寓 撫而存之 斯義人之行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강수곤(姜秀崑)이 고창 현감(高敞縣監)으로 있을 때 바야흐로 전쟁 중에 국내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정도였다. 공은 계획을 잘 세우고 마련을 잘하였는데, 호남ㆍ호서 지방의 유랑민이 1천여 명이 되는 데다 북방의 친척과 친구로서 기한(飢寒) 때..

목민심서 202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