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2 법을 굳게 지켜서, 굽히지도 흔들리지도 않으면 인욕(人慾)이 물러가고 천리(天理)가 유행(流行)하게 될 것이다. (確然持守 不撓不奪 便是人慾退聽 天理流行)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정승 허조(許稠)가 전주 판관(全州判官)으로 있을 적에, 청렴한 절개를 지키고 강하고 밝아 일을 잘 처결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非法斷事 皇天降罰].” 는 여덟 글자를 작은 현판에 써서 청사에 걸어 놓았다. ▶허조(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