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4 관에서 받는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 농토의 수입으로 친척들을 돌보아 주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節其官俸 以還土民 散其家穡 以贍親戚 則無怨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벼슬살이가 왜 즐거운가. 남는 것은 집안 살림이다.” 하는데, 벼슬사는 동안 전장(田莊)에서 수확되는 것은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저축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니, 이것이 남는 것으로 토지를 더욱 늘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