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도 아시아 1위 신뢰도는 꼴찌 105

목민심서 78 - 관내에 친척이나 친구가 많을수록 더욱 삼가라.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3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단단히 약속하여 의심하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고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親戚故舊。多居部內。宜申嚴約束。以絶疑謗。以保情好)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친척이나 친구 중에 혹 본읍(本邑)에 살거나 혹 이웃 읍에 살거나 하면 한 번 초청하고 한 번 가서 만나되 때에 따라 선물을 보내면서 약속하기를, “비록 날마다 만나고 ..

목민심서 2021.10.03

목민심서 74 - 일찍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2 집안에 애첩(愛妾)을 두면 부인은 질투하기 마련이다. 행동이 한번 잘못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 일찍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房之有嬖 閨則嫉之 擧措一誤 聲聞四達 早絶邪慾 毋俾有悔)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질투 없는 부인은 드문 것이다. 수령이 근신하지 않고 혹 애첩을 두게 되면 곧 하동(河東)에서 사자후(獅子吼)가 일어나고, 강좌(江左)에서 주미(麈尾)를 들고 달리기를 재촉하게 되고, 창갱(鶬羹)으로도 치..

목민심서 2021.09.21

목민심서 66 - 형제간이 임지에 오더라도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3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昆弟相憶 以時往來 不可以久居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부득불 잠시 헤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우는 그래도 따라갈 수 있으나 형은 더욱 안 된다. 내가 본 바로는 수령의 형이 아우를 따라가서 관사(官舍)에 있게 되면, 이노(吏奴)들이 그를 관백(官伯)이라 부르는데, 왜국의 천황(天皇)은 자리만 지키고 관백(關白)이 집권하는 것이..

목민심서 2021.08.13

목민심서 64 - 부친이 아들의 임지에 따라가는 일은 피하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2 국법에 어머니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봉양을 받으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주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계해 주지 않는다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國法 母之就養則有公賜 父之就養 不會其費 意有在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있으면 친구들은 그 부친을 춘부(春府)라 부르고, 이속이나 하인들은 대감(大監)이라 부른다. 대감이 나이 60이 넘어 노쇠해져서 봉양을 받아야 할 처지이면 부득이 따라가지만, 그렇지..

목민심서 2021.08.06

목민심서 63 -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 몸을 닦은 뒤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齊其家)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제가(齊家) :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지방 수령으로서 주의해야 할 가정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서술한 것이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

목민심서 2021.07.31

목민심서 62 - 청렴하다는 명성은 인생의 영광이다.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7 청렴하다는 명성이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드러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화이다. (淸聲四達 令聞日彰 亦人世之至榮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고려 윤선좌(尹宣佐)가 충숙왕(忠肅王) 때에 한양 부윤(漢陽府尹)이 되었다. 얼마 후에 왕과 공주(公主)가 용산(龍山)에 갔는데, 왕이 좌우를 보고 이르기를, “윤윤(尹尹)은 청렴하고 검소해서 목민관(牧民官)을 삼았으니 너희들은 조심하여 그를 괴롭히거나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후에 왕이..

목민심서 2021.07.26

조선의 기생 18 - 성(性)풍속

유학(儒學)의 나라 조선은 ‘남녀(男女)’하면 ‘유별(有別)’이란 단어부터 떠오를 정도라, 남녀 간의 관계가 매우 엄격한 만큼 성관계도 매우 절제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감을 갖게 된다. 물론 지배계층인 양반들 사이에서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 노력했고 또 갖춘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양반들은 신분이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양반 부녀자들은 수절이니 정절이니 하는 가치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아래 신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않도록 압박을 가했다. 기생이나 노비의 정절은 지킬 만한 가치도 없고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선조와 인조 때 각기 부방(赴防)을 했던 부자(父子)가 있었다. 부방(赴防)이란 무과(武科)에 급제한 무관(武官)들이 아직 벼슬에 오르기 전, 서북..

우리 옛 뿌리 2021.07.23

목민심서 61 - 책임을 따질 때는 자신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가볍게 하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6 청렴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고, 남을 책(責)하는 데는 가볍게 해야 옳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 할 수 있다.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이노(吏奴)의 무리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오직 인욕(人慾)만 있고 천리(天理)는 모른다. 자신이 바야흐로 청렴하려고 애쓰는데 어찌 남을 책하랴. 자신은 예(禮)로써 가다듬고 남에게는 보통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것은 법으로 엄금해야 하며, 잘못 전해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 일정한 봉록(俸祿)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소 너그럽게 보아..

목민심서 2021.07.22

연암 박지원 33 - 옥새론(玉璽論)

‘론(論)’은 사리를 판단하여 시비를 밝히는 한문문체의 하나로, 일종의 논설문이다. 조선시대의 글 가운데는 박지원(朴趾源)의 <옥새론(玉璽論)>과 <백이론(伯夷論)>을 명작으로 꼽는다. 박지원은 <옥새론>에서 천하를 얻는 것은 본래 덕(德)으로 얻는 것이지 옥새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논하였다. 『연암집』 ‘연상각선본(煙湘閣選本)’에 들어있다. 조(趙)나라 왕이 화씨(和氏)의 옥(玉)을 얻자 진(秦)나라가 열다섯 성을 주고 바꾸려 하였는데 인상여(藺相如)가 속임수임을 알고는 옥을 온전히 보전하여 조(趙)나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진 나라가 제후들을 합병함에 따라 그 옥은 다시 진나라로 들어와 나라를 전하는 옥새가 되었다. 그 옥새(玉璽)에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수(壽)를 다하고 길이 창성하리라[受命于..

우리 선조들 2021.07.21

목민심서 60 - 자신이 베푼 덕을 드러내지 말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5 무릇 받지 않고 내어놓는 것이 있더라도 공공연히 말하지 말고 자랑하는 기색을 나타내지도 말고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며, 전임자(前任者)의 허물도 말하지 말라. (凡有所捨 毋聲言 毋德色 毋以語人 毋說前人過失) 매양 보면, 청렴하되 덕이 부족한 사람은, 혹 잘못된 전례로 생긴 재물을 내어놓아 공리(公理)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봉록(俸祿)을 떼어내어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데, 그 일이 착하기는 하지만 바야흐로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는 반드시 기를 내어 큰소리치기를, “사대부로 어찌 이런 물건을 쓸 수 있겠는가.” 하고, 아전들이 혹 전례에 의하여 말하면 반드시 꾸짖거나 곤장을 쳐서 자기의 청렴함을 나타낸다. 또, “봉록의 남은 것으로 내 어찌 돌아가서..

목민심서 2021.07.18